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앞으로 소득에 따라 정산해야 해요
이 원고는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와 함께 만들었어요.
이미 낸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소득에 따라 돌려받거나,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생겨요. $username님 혹은 주변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가 있다면 함께 알면 좋을 내용이에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작년 소득에 매겨진 거예요
직장을 다니지 않는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이 지역가입자에 속하는데요. 매년 11월이 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조정돼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내는 건강보험료는 올해가 아닌 작년 한 해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인 거예요. 그러다보니 건강보험료를 내는 현재 시점엔 소득이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올해 낼 보험료를 미리 모아두었다가 내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고요.
만약 이렇게 소득이 줄었거나 끊어졌을 경우에는 증명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앞으로는 건강보험료를 깎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가 줄어들게 되고요. *개인사업자의 경우엔 폐업신고서를, 프리랜서의 경우엔 근무가 종료되었다는 해촉증명서를 제출해요.
이렇게 한번 건강보험료가 줄어들면 다음에 건강보험료가 조정되는 11월까지 유지돼요. 다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건강보험료를 더 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미 낸 보험료에 대해서는 조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해서 이 기간에만 소득이 없다는 증명서를 내고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소득이 늘었다면 더 내고, 줄었다면 돌려받을 수 있게 돼요
지금처럼 소득이 줄거나 사라지면 앞으로 내야 할 건강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는 유지하되 나중에 확인해서 그 기간동안 소득에 변화가 생겼다면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했어요.
소득이 늘었다면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고, 소득이 줄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매년 11월에 국세청의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고, 그 차액은 그해 11월에 내는 보험료에 반영할 예정이에요.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늘어난 건강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거나 길게는 10개월에 걸쳐 나눠 내는 방법도 고려되고 있어요.
내년부터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는 지역가입자들부터 먼저 적용하고, 점차 모든 지역가입자로 확대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소득이 줄어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해서 내야 할 보험료가 줄었더라도 앞으로 소득이 더 발생한다면 나중에라도 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외에도 (1) 농협이나 수협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2) 경기가 안 좋을 때마다 등장하는 CDS 프리미엄에 대한 설명 등이 궁금하면 여기를 눌러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