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 4 카드에 찍힌 스쿠터 도장 카드

레벨4. 첫 알바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by 김나영

4단계 미션: 아르바이트에 도전해보기

💌 선생님, 저 서준인데요, 역시 용돈만으로는 게임기를 못 살 거 같아요.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싶은데 주변에 아직 일해본 친구가 없어서 물어볼 데가 없더라고요. 지금 생각으로는 편의점이나 카페 정도? 근데 거기서 일해도 되나요? 시급은 얼마 받아야 적당한가요? 이상한 일을 겪으면 어쩌죠?

‘청소년 용돈 버는 법’의 검색 순위가 높아질 정도로 10대부터 돈벌이를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정말 생활비가 필요해서, 혹은 돈을 모으고 싶거나 자아 실현을 위해서 등 아르바이트(=알바)를 하는 목적은 다양하겠지만, 첫 사회생활인 만큼 돈도, 사람도, 경험도 쌓이기를 바라며 시작하기 전에 확인할 것들을 꼼꼼히 체크해봐요.

Q1. 저는 몇 살부터 알바를 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일 때는 나이에 따라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또 추가로 필요한 서류도 있어요. 내 나이에는 무엇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볼까요?

  • 13세 미만: 예술공연에 참가하는 경우에만 아르바이트 가능
  • 만 13세 이상~만 15세 미만: 가족관계증명서, 법정후견인(부모님/친권자/후견인) 동의서,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취직인허증 제출 필수,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 만 15세 이상~만 18세 미만: 가족관계증명서, 법정후견인(부모님/친권자/후견인) 동의서,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 만 18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Q2.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일해도 되나요?

우리가 시간제 아르바이트 하면 떠오르는 대부분의 일들을 청소년도 할 수 있어요. 편의점, 공연장, 영화관, 주유소 등에서의 시간제근무부터 전단지를 나눠주는 일까지요. 다만 청소년에게 위험하거나 해롭다고 판단되는 업종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어요. 유흥업소, 단란주점, 비디오방, 만화방, 노래방, 숙박시설, 술집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만약 카페라고 해도, 주류를 중점적으로 판매하는 곳이면 불가해요.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보호법에 정확한 기준이 나와 있으니 꼭 확인해보고,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내용 외에도 안전한 근로 장소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청소년 고용 금지 장소 확인해보기

Q3. 만 15세 미만일 때 취직인허증은 어떻게 받나요?

만 15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정신적・신체적 성장과 의무교육을 받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하는 시기이므로 원칙적으로 취업을 금지하고 있어요. 예외적으로 만 13세 이상~만 15세 미만인 청소년이 성장에 해가 없고 학교 다니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일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노동부가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으로 취업할 수 있죠. 집에서 가장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에 가서 취직인허증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내용을 검토한 뒤 취직인허증을 발급해줍니다.

Q4.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하나요?

계약서라고 하니까 어렵게 느껴지나요? 사실 여러분이 매일매일 물건을 사는 것도 계약이에요. 물건을 얼마에 사고 팔겠다는 계약을 맺는 거거든요. 영수증 뒷면에 ‘할부거래계약서’라고 적혀 있답니다. 서로의 약속을 증명하는 행위이니 어려워하지 말아요.

근로계약서는 일하는 것(근로)에 대해 여러분(피고용인)과 사장님(고용인)이 하는 약속을 적어두는 문서인 거죠. 여러분으로서는 “내가 이만큼 일하면 사장님이 얼마를 주기로 했다"는 약속을, 사장님으로서는 “내가 돈을 얼마 주는 대신 여러분이 이런 노동을 성실히 제공하기로 했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두는 거예요. 미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부당 해고나 일은 했는데 돈을 주지 않는 상황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되니 꼭 작성해야 한답니다.

계약서에는 임금과 계산 방법, 지급 방법, 근로시간(하루에 얼마나 일하고, 얼마나 쉬는 시간이 있는지), 휴일, 연차, 유급휴가(급여를 주는 휴가가 1년에 얼마나 있는지), 취업 장소, 업무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위 필수 사항들을 포함한 표준근로계약서를 만들어두었어요. 기간을 정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또 직종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근로계약서 문서(7종)를 받을 수 있고, 그중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돼요.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근로계약서 다운로드받기 👉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알아야 할 것들 자세히 알아보기

Q5. 알바비는 얼마나 받으면 돼요? 어른들처럼 최저임금이 있나요?

청소년도 성인과 똑같이 최저임금 적용을 받아요. 최저임금은 국가에서 근로자의 임금(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받는 보수)을 일정금액 이상은 반드시 주도록 정해놓은 하한선이에요. “적어도 얼마 이상은 꼭 줘야 해!”를 정해둬서 안정적인 생활과 노동의 질적 향상을 보장하려는 거죠.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해요. 만약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준다는 등 법적 요건에 어긋나는 근로계약을 했다면 무효입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에요.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으니, 청소년의 최저시급(시간당 최저임금)도 9,860원이죠. 이 금액은 소득세, 사회보험(4대보험) 요금을 제외하기 전 금액 기준입니다. 단 1년 이상 근로 계약을 맺고 수습 기간인 경우 3개월까지는 약속한 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내가 최저임금 이상을 잘 받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보세요.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Q6. 일하다 중간에 쉴 수 있나요?

고용주는 알바생이 4시간 일하면 30분 이상,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의 쉬는 시간을 줘야 해요. 쉬는 시간은 자유롭게 쉴 수 있어야 하고요. 일하기 전이나 후에는 줄 수 없고 일하는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물론 쉬는 시간(휴게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시급 지급도 되지 않아요.

Q7. 사장님이 밤에 잠깐 일해줄 수 있냐고 하는데… 해도 되나요?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하루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어요. 만약 고용주와 아르바이트생 둘 다 동의하면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5시간까지만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요. 연장근로를 포함하면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인 야간과 휴일에는 일할 수 없어요. 만약 야간이나 휴일 근무가 꼭 필요한 경우라면 여러분이 동의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인가를 받아야만 해요.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연장·야간·휴일 근무를 했다면 시급의 50%를 추가로 더 받아야 돼요.

Q8. 만약 일했는데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죠?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알바비는 현금으로 한 번에, 정해진 날짜에 받아야 해요. 문화상품권이나 물건 등의 대체품으로 지급받으면 안 되고, 반드시 현금을 직접, 혹은 계좌 이체로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일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그만둔 날부터 14일 이내에 일한 만큼의 알바비를 전부 받을 수 있어요. 미리 약속한 일을 다 했는데도 미지급 등 문제가 생겼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웹사이트에서 임금체불진정서를 신청한 뒤 가까운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도록 하세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및 신용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9. 일주일에 15시간 넘게 일하면 돈을 더 받을 수 있대요.

집앞 편의점에서 평일 알바를 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만났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하루에 3시간씩 일한다기에 “주휴수당은 받느냐”고 물었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며 그게 뭐냐고 묻더라고요.

1)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2) 결근 없이 약속한 요일에 다 일했고, 3) 다음주에도 일할 예정이라면 사장님은 알바생에게 유급휴일(임금을 주는 쉬는 날)을 줘야 돼요. 그리고 이 유급휴일에 주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불러요.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해볼 수 있어요.

👉 결근 없이 15시간 일한 학생의 이번주 주휴수당 = (15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 ✱단, 4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최대 40시간까지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인데,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물론 한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할 때 받을 수 있는 거랍니다. 월~화는 A편의점에서 하루 3시간씩 일하고, 수~금은 B주유소에서 하루 3시간씩 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어요.

간혹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싶지 않아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할 때 일부러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이 넘지 않게 하는 고용주도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이 시급 높은 곳을 찾아 아르바이트를 여러 가지 하려고 할 때도 유급휴일과 주휴수당은 꼭 고려하세요!

Q10. 일을 하다가 다쳤다면?

집앞 편의점 알바생과 얘기하다 보니 선반에서 유리로 된 물건이 떨어지면서 이마가 살짝 찢어진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치료는 어떻게 했는지 물었더니 병원 가서 꿰맸고, 치료비는 엄마가 내주셨다고 하고요. 이렇게 일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중 다치거나 병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등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보험이에요. 일하다가 다쳤는데, 만약 고용주의 잘못에서 비롯된 거라면 고용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생 모두 해당되므로, 일하다가 다친 경우는 꼭 고용주에게 알려서 보상받도록 하세요!

👉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을 통해 확인 가능해요.

Q11. 4대 보험은 꼭 들어야 하는 건가요?

흔히 4대 보험이라고 불리는 4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을 뜻해요. 국민의 건강 및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라서 법적으로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라면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게 원칙이죠. 하지만, 아르바이트에 해당하는 단시간 근로자(일주일에 40시간 미만 근무)와 초단시간 근로자(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무)의 경우 예외가 있어요.

단시간 근로자는 4대 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초단시간 근로자는 산재보험만 필수 가입입니다. 예외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여도 3개월 이상 일한다면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인 것도 기억해 두세요.

👉 보험에 가입하면 알바비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생겨요.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은 사용자(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100% 부담합니다.

👉 국민연금의 경우 만 18세 이상 가입이 가능해서 청소년은 해당되지 않아요.

Q12. 일하다가 부당한 상황을 겪으면 어떻게 하죠?

편의점 알바생에게 그 외에 힘든 일이 없었는지도 물어봤어요. 오고가는 손님 수가 적당해서 일하기도 괜찮은데 가끔 무례한 손님이 오면 당황스럽다고 하더라고요. 보기에 고등학생 같은데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고 무조건 담배를 내놓으라는 사람, 상품 가격을 막무가내로 깎아달라며 소리 지르는 사람… 이런 경우에는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또 간혹 갑자기 일을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 난감할 때가 있다고 하는데요, 해고는 30일 이전에 예고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예외적으로 일한 지 3개월이 안 되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고용주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혹은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사전 예고 없이 그만두도록 할 수 있고요. 알바생도 그만두려 한다면 새로운 알바생을 뽑을 수 있도록 미리 알려야 해요. 이외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성희롱 등 부당한 일을 겪었다면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전담 근로감독관 연결해 상담 및 신고 가능): www.youthlabor.co.kr, 1644-3119, 카톡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 시작 전 확인할 것들을 알게 됐다면? 오늘의 미션 완료! 축하합니다🍀


Edit 주소은 정윤아 Graphic 조수희

– 해당 콘텐츠는 2023. 05. 17 기준으로 작성, 2024. 03. 06 기준으로 업데이트됐습니다. – 토스피드의 외부 기고는 전문가 및 필진이 작성한 글로 토스피드 독자분들께 유용한 금융 팁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현명한 금융 생활을 돕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토스피드의 외부 기고는 토스팀 브랜드 미디어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되며, 토스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나영 에디터 이미지
김나영

서울의 중학교에서 학생들과 공부하고 성장하고 있는 교사. 실험하며 경제와 수학을 익히는 ⟪최강의 실험경제반 아이들⟫, ⟪세계시민이 된 실험경제반 아이들⟫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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