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확대
ㆍby 토스
7월 1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학자금 지원 1~5구간인 대학생 가구로 확대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재학 기간에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해줌으로써 학업에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예요.
취업 후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을 때부터 학자금을 갚을 수 있어 비싼 학비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자 면제 대상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572만 9913원), 즉, 학자금 지원 1~5구간인 대학생 가구가 포함돼요. 이 구간에 해당한다면 대출 시점부터 대학 졸업 후 2년 범위 안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 1~5구간 대학생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은 기존과 동일해요. 4인가구의 소득에 주택, 토지, 현금·보험, 자동차 등을 합해 산정하는 방식이에요.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하반기 13만 9000명(졸업생 포함)의 청년이 189억 원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자 면제 대상 확대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자녀
(개선) 학자금 지원 1~5구간 대학생 가구(중위소득 100%이하·4인가구 기준 월 572만 9913원)
적용 시기
7월 1일부터 이자 면제 대상 확대
이자 면제 기간
대출 시점부터 대학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문의
Edit 이지영 Graphic 조수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