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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식사비 한도가 5만 원으로 올랐어요

by 토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가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랐어요.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8년 만의 첫 인상이에요.

그동안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의 음식물, 5만 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음식물(식사비)의 경우 2003년 마련된 기준이 20년간 유지되면서 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어요. 또 고물가와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등을 위해 식사비 기준 한도를 높여달라는 의견도 꾸준했어요.

한편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한도는 평상시 15만 원, 추석·설날 명절 30만 원으로 기존과 같이 유지돼요. 청탁금지법상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이에요. 올해 추석 기간에는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한도가 평상시의 두 배인 30만 원으로 상향 적용돼요.


Edit 이지영 Graphic 조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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