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산 물건, 단순 변심은 환불이 안될까?
ㆍby 토스
온라인 쇼핑몰에서 ‘단순 변심 환불 불가’와 같은 내용을 미리 고지했더라도 효력이 없어요. 물건이나 포장이 훼손되지 않았다면 환불받을 수 있어요.
요즘은 인터넷 쇼핑몰이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구매 후 주문 취소 불가’,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 및 환불 불가’ 등의 문구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판매자가 이 같은 내용을 게시판 등에 명시했더라도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어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에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 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즉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환불 불가를 고지하는 건 효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특히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이 포함됐다면 구매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요. 이러한 경우는 판매자의 위법·부당행위로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돼요.
또 물건이나 서비스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른 경우엔 주문 취소 또는 반품이 가능해요. 가령 순면 100% 옷을 주문하고 나서 상품을 받아보니 합성섬유가 포함돼 반품을 요청했는데 주문 기간이 3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다면?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주문 취소·환불 요청은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면 돼요. 일반적으로 단순 변심 경우엔 반송 비용은 소비자가 내야 하지만 반품 사유가 있는 경우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해요.
이 밖에 적립금으로 구매한 상품이나 세일 상품의 반품을 거부하는 내용,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 반송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 모두 부당행위에 해당해요.
단 청약 철회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소비자 잘못으로 물건이 훼손되거나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경우, 복제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제거한 경우(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제거한 경우는 제외) 등이에요. 또 주문 생산 상품에 대해 사전에 소비자에게 환불 불가 동의를 받았을 땐 주문 취소나 반품은 어려워요.
Edit 이지영 Graphic 조수희 이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