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요
ㆍby 토스
2024년 12월 말,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오를 예정이에요.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개정안이 공포된 후 1년 이내에 시행령을 통해 정확한 날짜를 정하기로 했어요.
예금보호한도란?
은행 같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에게 예금(원금과 이자)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해 주는 금액의 한도를 뜻합니다.
보호대상 예금은?
은행과 저축은행 예·적금, 보험회사 보험료, 증권회사 예탁금 등이 보호대상 예금이에요.
예금보호한도가 오르면 좋은 점
예금보호한도는 금융회사마다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 즉, 각 은행에서 개인당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기존에는 보호한도가 5,000만 원이어서 예금을 여러 은행에 나누어 넣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1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이런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요.
더불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착오 송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도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었어요.
왜 예금보호한도가 올랐을까?
현행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에 정해진 이후 쭉 5,000만 원을 유지해 왔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예금자산 증가를 반영해 한도 금액이 24년 만에 늘어났어요.
실제로 보호대상 예금은 2001년 약 550조 원에서 2023년 2,947조 원으로 약 5배 증가했어요. 또한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국내 예금보호 수준이 낮다는 점도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예를 들어,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금보호한도는 미국이 3.1배, 영국 2.2배, 일본 2.1배인 반면, 우리나라는 1.2배에 불과했죠. 이번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금융 소비자들의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요.
Edit 이지영 Graphic 조수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