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20만 원, 올해부터 도입되는 대학생 주거안정장학금
ㆍby 토스
올해부터 ‘주거안정장학금’이 도입돼요.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기초·차상위 대학생이라면 월 최대 20만 원을 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지원을 받으려면 일단 본인이 다니는 대학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야 해요. 참여 학교는 총 255곳으로 학교나 한국장학재단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원거리 대학 진학 여부가 중요해요. 지원 기준은 ‘대학의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예요. 예를 들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대학에 다니는데 부모님의 주소지가 수도권이 아니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교통권이 중요한 지원 기준인데요. 시 지역은 대학이 속한 시를 기준으로 ‘인접 시’까지 동일 교통권으로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 대학과 부모님의 주소지가 경남 창원시와 진주시처럼 경계가 맞닿아 있는 경우라면 동일 교통권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요.
반대로 전북 전주시와 남원시처럼 경계가 붙어 있지 않다면 다른 교통권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다만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이나 상대적으로 교통이 불편한 군 지역은 같은 교통권이라도 재단의 확인 절차를 거쳐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가 적용돼요.
지원 범위에는 전월세 등 임차료 외에 다른 비용도 해당돼요.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이에요.
또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주거 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어요.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같이 주거와 관련해 지출한 모든 비용을 2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전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기간은 학기 중에 한하지만 계절학기를 듣는다면 방학 때도 장학금을 받는 게 가능해요.
신청 기간은 3월 18일 오후 6시까지이고, 반드시 학생 본인이 신청해야 해요. 신청서는 한국장학재단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언제든 제출하면 돼요.
주거안정장학금이란?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 차상위 학생에게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장학금이에요.
신청대상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차상위 학생 (단, 사업 참여 대학에 한함)
대학 소재지 기준 부모님의 주소가 다른 교통권에 있는 경우
➀ 대도시권역: 수도권 / 부산·울산권 / 대구권 / 광주권 / 대전권
➁ 시 지역: 경계를 맞대고 있는 인접 시까지
➂ 군 지역: 해당 군 지역 범위까지
*상세 범위는 한국장학재단 웹사이트 참고
지원금액
학기 중 최대 월 20만 원 한도 내
지급방식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검토 후 월 지급 한도 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비용을 개별 지급(학제별·학생별 한도 내)
신청기한
2025년 3월 18일(화) 오후 6시까지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웹사이트: 장학금 신청 - 신청서 작성 - 주거안정장학금
모바일 앱: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통합 신청
*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Edit 이지영 Graphic 조수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