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일하는 부모의 임신·출산·육아 부담을 덜어줄 제도 10가지: '출산전후 휴가급여’부터 '아동수당’까지

by 토스

출산전후 휴가급여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를 사용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휴가급여 최대 210만 원을 지원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최대 160만 원을 지원합니다.

난임치료휴가급여

난임치료 예정이거나, 난임치료를 하고 있는 남녀 근로자라면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라면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에 대해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근로자라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아동양육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이상의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바우처는 아동출생일 2년간 사용 가능해요.

3~5세 유치원 학비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아이에게 교육비와 방과 후 과정비를 지원합니다.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

아동수당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25일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초등학교 2학년의 생일이 속한 달 전까지 모두 받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라면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가족돌봄휴가

급작스럽게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연간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휴가를 허용해 주어야 하며, 무급휴가로 처리됩니다. (무급휴가여도 근속 기간에 포함해 계산)


Edit 이지영 Graphic 조수희 이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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