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더 저렴하게 이용하려면?
ㆍby 신혜리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 방법부터 고속도로 이용 꿀팁까지
우리나라 고속도로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국도로공사가 만들어서 운영하는 도로이고, 다른 하나는 민간기업이 투자해서 만든 민자 고속도로인데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는 기본 요금 900원에 km 당 44~74원이 붙습니다. (승용차는 가장 저렴하게 44원, 특수차량은 가장 비싼 74원)
예를 들어, 승용차로 100km를 달린다면 기본요금 900원에 100km x 44원 = 4,400원을 더해서 5,300원이 통행료가 되는 것이죠. 이 통행료는 왕복 4차선 기준이며, 왕복 6차선 이상인 도로에서는 20% 할증이 붙습니다. 반대로 편도 2차선 도로는 50% 할인이 적용됩니다.
민자 고속도로의 경우, 도로 운영사가 요금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에 비해 비싸다고 느끼게 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중인 총 18개의 민자 고속도로는 다른 고속도로에 비해 1.43배 비싸게 통행료를 받고 있어요.
민자 고속도로 운영사는 도로를 만들어 30년 간 운영한 후, 정부에 기부 채납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도로를 만드는 데에 든 비용을 모두 회수하고 이익도 내야 하기 때문에, 건설 비용이 많이 투입된 민자 고속도로는 통행료가 비싼 편이에요.
또 하나의 이유는 ‘부가가치세’ 인데요.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에는 10%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민자고속도로 이용 시 4,400원의 통행료를 내면, 4,000원은 운영사가 가져가고 400원은 부가가치세로 정부에 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는 모든 통행료 수입이 정부가 100% 지분을 가진 도로공사의 몫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자 고속도로에 비해 저렴하게 느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가 더 저렴해진다고 합니다.
2022년까지 평균 통행료를 재정 고속도로의 1.1배 내외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는데요.
우선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 3개의 노선을 사업 재구조화 방식을 거쳐 통행료를 인하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구리-포천, 부산-신항, 인천-김포, 안양-성남, 광주-원주, 상주-영천 노선의 도로 통행료도 함께 인하될 전망입니다.
한가지 더 기쁜 소식은, 공항을 다닐 때 비용 부담이 됐던 인천공항과 인천대교 통행료도 인하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행료 인하가 결정되면, 공항가는 길도 부담을 덜 수 있겠죠?
고속도로, 더 저렴하게 이용하려면?
이용 시간에 따른 할인 제도가 있는데요. 오전 7시~오전 9시, 오후 6시~오후 8시는 출퇴근 시간이므로, 매일 도로를 이용하는 단골 고객으로 간주하고 20%를 할인해 줍니다.
더 일찍 출근하거나 (오전 5시~오전 7시) 더 늦게 퇴근하는 경우는 (오후 8시~오후 10시) 50% 할인을 해줍니다. 가능하면 더 일찍 출근하거나 더 늦게 퇴근하도록 유도해서, 도로 혼잡을 막는다는 취지로 이런 할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적용 대상은 1~3종 승용차, 승합차, 10톤 미만 2추 화물차입니다. 할인은 모든 구간에서 되는 것은 아니고, 진입/출입 요금소 간 거리 20km 미만인 구간에서만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인 기간이 있는데요. 바로 국민들이 가장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명절’ 때 입니다. 추석이나 설 연휴 때 대부분의 고속도로는 통행료를 받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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