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진실 혹은 거짓
ㆍby 연금박사 이영주
1. 국민연금, 많이 낼수록 손해다?
손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국민연금을 많이 내면 낼수록 원금 대비 수익률이 낮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아래 국민연금 수령 계산법을 살펴보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수령 계산법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단 하나. ‘어떻게 하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가’예요. 표를 잘 살펴보면 국민연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A, B, n 세 가지인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은 남이 많이 내는 경우(A), 내가 많이 내는 경우(B), 오래 낸 경우(n)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A와 B를 주목해보면, 합산되어 계산에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를 다르게 말하면 내가 많이 내도 남이 적게 낸다면 수령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진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내가 남보다 적게 낸다면 수령금은 상대적으로 많아지죠. 즉, 남보다 내가 많이 내는 경우에는 손해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금융상품이 아닌 사회제도예요
국민연금이 많이 낸 사람보다 적게 낸 사람에게 유리한 이유는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적연금’이자 ‘사회제도’이기 때문이에요. 개인이 직접 노후를 위해 저축하는 개인연금과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직장을 다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절반만 부담한다는 거죠. 나머지 절반을 회사가 내주도록 국가가 제도로 만들었어요(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소득의 9% 모두 부담). 국가는 개인이 부담해야 할 연금액을 절반으로 줄여주고, 연금을 돌려줄 때는 국민들의 소득을 재분배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요. 즉, 적게 번 사람에게는 적게 걷고 많이 번 사람에게는 많이 걷어서 비슷하게 나눠주는 거죠.
많이 내는 것보다 오래 내세요
하지만 국민연금의 수령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내 소득을 줄이거나 남의 소득을 늘리거나 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남아 있어요. 바로 오래 내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매년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받을 수 있는 연금이 5% 올라가요. 국민연금에 낸 원금이 같더라도 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10만 원씩 30년 낸 사람이 30만 원씩 10년 낸 사람의 연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돼요.
2. 국민연금, 청년층은 못 받는다?
거짓이에요. 물론 지금의 연금 혜택보다 연금 혜택이 훨씬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국민연금제도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사회와 경제 상황이 급속도로 성장할 때 만들어진 제도예요. 연금을 낸 금액 대비해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죠. 예를 들어, 올해 은퇴하는 60대가 평균적으로 평생 국민연금을 낸 총액은 1억 조금 넘는 금액이에요. 이들이 받는 연금은 한 달에 150만 원에서 180만 원 사이로, 1년에 2천만 원 정도예요. 즉, 5년 동안 연금을 받으면 자신이 낸 원금 1억 원을 회수할 수 있어요.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수명은 83.5세로 이들은 약 20년 동안 연금을 받을 텐데요. 그렇다면 총수령액은 약 4억 원. 자신이 낸 원금의 4배 넘는 돈을 연금으로 받는다고 할 수 있어요. 수익률로 따지자면 400%가 되는 거죠.
개혁은 피할 수 없어요
지금은 후하게 혜택을 나눠주는 국민연금이지만 30년 후에는 상황이 달라져요. 국가에 저축된 연금액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이를 충당해줘야 하는 젊은 층의 노동인구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연금개혁은 불가피한 상황이고, 혜택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노후에 대한 사회적인 대비가 더욱 중요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낸 연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다만 전문가들은 원금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금액을 돌려받는 경우는 생길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해요.
3. 국민연금, 직장인만 가입된다?
거짓이에요. 국민연금은 만 18세부터 만 60세 이하의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직장의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돼요. 다만 만 28세 이하 학생이나 군인의 경우나 국민연금에 가입된 배우자가 있는 주부의 경우 국민연금 면제 대상이에요.
추후 납부 제도 vs. 연체 금액
국민연금은 소득을 기반으로 납부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으면 부과되지 않아요.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을 내지 못했던 기간에 대한 연금 액수를 추후에 낼 수 있어요. 이를 추후납부제도라고 해요. 국민연금은 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받는 후한 제도예요. 미납금을 낸다면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소득이 있는데도 연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요. 부과된 국민연금 금액을 내지 않으면, 연체금으로 남게 되고 연체된 상황에서 3년이 지속되면 연체금을 낼 기회는 영영 없어져요.
4. 국민연금은 상속되지 않는다?
상황에 따라 달라요.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시 유족에게 연금이 넘어가는 건 맞아요. 보통 연금 가입자의 배우자거나 만 25세 미만의 자녀, 만 60세 이상의 부모 순서로 유족연금 대상자가 돼요. 일반적으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경우가 많죠. 유족의 경우 연금액의 40~60% 정도를 평생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배우자 본인이 직접 가입한 국민연금이 있다면 본인연금과 유족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이때 유족연금을 택하게 된다면 그동안 자신이 낸 연금을 전부 포기해야 해요. 만약 본인연금을 선택한다면 본인연금과 더불어 유족연금의 30%만 수령할 수 있어요.
이혼을 해도 나눠가질 수 있어요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연금이 넘어온다면, 이혼했을 때는 어떨까요? 이혼했을 때도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어요. 단, 조건이 있는데요. 5년 이상 부부생활을 같이한 경우, 두 사람이 합의 하에 국민연금을 나눠요. 비율은 두 사람이 함께 조정할 수 있고, 조정 연금금액은 결혼 기간 동안의 금액만 해당돼요.
Edit 박혜주 Graphic 이은호 함영범
– 해당 콘텐츠는 2022. 10. 24.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특정 기업명을 언급한 것은 오직 예시를 위한 목적이며, 이는 투자 권유나 종목 추천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토스피드의 외부 기고는 전문가 및 필진이 작성한 글로 토스피드 독자분들께 유용한 금융 팁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현명한 금융 생활을 돕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토스피드의 외부 기고는 토스팀 브랜드 미디어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되며, 토스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