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상속이 가능해요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국민연금 상속이 가능해요. 다만, 상속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다면 자신의 연금과 선택해야 하는데요.
만약 상속자가 국민연금 면제 대상자인 학생이나 주부라면 꼼꼼하게 따져봐야 해요.
어차피 가입할 거라면 빨리하는 게 좋아요
28세 이하 학생이나 군인의 경우나 국민연금에 가입된 배우자가 있는 주부의 경우 국민연금 면제 대상이에요. 하지만 면제 대상자라도 혜택이 좋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입해두는 게 좋아요.
특히 국민연금은 오래 낼수록 혜택이 점점 커지는 제도예요. 납부기간이 1년씩 늘어날 때마다 0.5%만큼 수령액이 증가해요. 아직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주부라도 빨리 가입해서 납부 기간을 늘리는 게 좋아요.
한 달 정도 연금을 낸 후, 소득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연금이 면제가 되는데요. 국민연금을 내지 못했던 기간에 대한 연금을 추후에 낼 수 있어요. 이를 추후납부제도라고 해요.
추후납부제도는 활용하면 이득이 되는 제도인데요. 국민연금은 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받는 후한 제도이기 때문이에요. 미납금을 낸다면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 상속자라면 고민해보세요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시 유족에게 연금이 넘어가요. 보통 연금 가입자의 배우자거나 만 25세 미만의 자녀, 만 60세 이상의 부모 순서로 유족연금 대상자가 돼요.
일반적으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경우가 많죠. 유족의 경우 연금액의 40~60% 정도를 평생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연금을 상속받을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본인연금과 유족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이때 유족연금을 택하게 된다면 그동안 자신이 낸 연금을 전부 포기해야 해요. 그동안 낸 금액이 소용없어지는 거죠.
만약 본인연금을 선택한다면 본인연금과 더불어 유족연금의 30%만 수령할 수 있어요.
이혼해도 나눠가질 수 있어요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연금이 넘어온다면, 이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혼했을 때도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어요. 단, 조건이 있는데요.
5년 이상 부부생활을 같이한 경우, 두 사람이 합의 하에 국민연금을 나눠요. 비율은 두 사람이 함께 조정할 수 있고, 조정 연금금액은 결혼 기간 동안의 금액만 해당돼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은 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