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가 꼭 알아야 할 특별공급 청약

정부가 앞으로 5년동안 공급할 예정인 공공분양 주택 50만 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청약 기준을 발표했어요. 신혼부부, 미혼 청년이라면 특별공급 입주 조건을 알아두는 것이 좋아요.

신혼부부, 미혼 청년 몫이 많아요

지금까지 공공주택의 일반 공급 청약 방식은 나이가 어리면 불리했어요. 청약통장에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돈을 넣었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뽑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새로운 공공주택유형을 추가로 만들고, 신혼부부나 미혼 청년 등 우선 공급이 필요한 사람들끼리만 경쟁하도록 하는 특별공급 비중을 높였어요. 전체 공공분양 주택의 85%가 특별공급이에요.

새롭게 생기는 공공분양 주택 유형 2가지 

1️⃣ 선택형 주택

6년 동안 살아본 뒤 이 집을 살지 말지,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방식이에요.

입주시점에는 임시로 정한 ‘추정분양가(시세의 80% 아래)’의 절반만 보증금으로 내고 시세 월세의 70~80%를 내요. 6년 동안 살고 난 후 집을 살지 말지 결정할 때는 분양시점에서 감정한 가격과 입주시에 임시로 정한 추정분양가와의 평균값으로 분양가를 정해요. 예를 들어 입주할 때 추정 분양가가 4억원이었고, 6년 뒤 감정가가 6억원이라면 평균이 5억원에 집을 분양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금 지원도 들어가는데요. 보증금은 80%까지 DSR* 적용 없이 집값의 최대 80%(LTV** 80%)를 1.7~2.6%의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을 수 있어요. 집을 살 때는 최대 5억원까지 40년 만기로 대출 받을 수 있고요. 만약 집을 사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최대 4년간 임대를 연장해서 살 수도 있어요.

*DSR: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1년에 갚는 원리금의 비율. **LTV: 주택가격 대비 대출 비율. LTV 80%라면 사려는 주택의 가격 대비 최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2️⃣ 나눔형 주택

처음부터 분양을 받되, 시세보다 싼 분양가 +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공공분양 주택이에요.

분양가는 시세의 70% 이하로 정해지고, 대출은 이 분양가의 80%까지 지원돼요. 금리도 최저 1.9%에서 3%로 낮은 편이고, 40년 만기에 최대 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나눔형 주택을 분양받으면 5년동안 그 집에 반드시 살아야 해요. 대신 의무거주 기간이 끝나면 전매제한* 기간에 걸려 있더라도 공공에는 되팔 수 있어요. 이렇게 공공에 되팔 경우 시세차익의 70%를 보장받을 수 있고요.

*주택을 분양받은 후 일정 기간에는 다른 사람에게 되팔지 못하는 거에요. 주택마다 기간이 다르고, 이 동안은 그 집을 매매, 증여 등을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주변 시세가 5억원이라면 분양가는 70% 이하인 3억5000만원 이하로 형성돼요. 이 집에 들어갈 때는 20%인 7000만원만 있으면 나머지는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후 의무거주 기간 5년이 지난 후의 집값이 6억5000만원이라면 시장에 팔았을 때 3억원의 차익이 생길 텐데요. 이 집을 공공에만 팔 수 있을 때 차익의 70%인 2억1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만 19~39세인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

나눔형과 선택형 주택 특별공급 청약을 넣을 수 있어요. 이 유형을 통해 전체 분양되는 집이 1,000세대라면 15%인 150세대는 ‘청년용’인데요. 한 달에 버는 돈이 450만원이 넘지 않고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7000만원) 이하라면 청약할 수 있어요.

소득이 있었던 청년이라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청년 몫의 30%에 해당하는 공공분양 주택은 소득이 있었던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을 하기로 했어요.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을 모두 합쳤을 때 5년 이상 있으면 돼요. 성인이 되면 잠깐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소득세를 한 번이라도 내는 것이 중요해요. 연말정산 때 세금을 내기만 하면 횟수로 인정 받을 수 있어요.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나눔형 주택의 40%, 선택형 주택의 25%가 신혼부부 몫이에요. 월평균 소득이 807만원(맞벌이인 경우 869만원) 이하, 순자산은 3억4000만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신혼부부의 기준은 혼인 7년 이내이고요.

혼인 2년 이내의 부부는 더 유리해요 신혼부부 몫의 30%는 결혼 직전이거나 혼인 2년 이내의 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어요.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가급적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공공분양 주택 청약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포털에서 알아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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