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았나요?

대출, 잘 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갚는 것도 중요하다고들 하죠. 학자금 대출 중 하나인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갚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요. 자신의 자금 상황에 따라 효율적인 상환 방법을 선택해 보세요.

언제부터 상환해야 하나요?

취업 후 일정 소득 이상이 발생할 경우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생겨요(의무상환 개시). 매년 버는 금액(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2021년 기준 2,2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무조건 상환해야 해요.

연말 정산(1월)과 소득세 확정신고(5월)가 끝난 이후에 나의 연간소득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올해 갚아야 하는 대출금은 전년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돼요. 단, 연간소득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해 의무상환이 시작되면 무조건 연 36만 원(월 3만 원) 이상을 갚아야 해요.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갚는 3가지 방법

  • 선납(미리납부): 1년 동안 내야 할 의무상환액을 5월 말까지 한번에 납부하거나, 절반씩 2회에 걸쳐 분납하는 방법이에요. 절반씩 납부한다면 5월 말까지 50%를, 11월 말까지 나머지 50%를 내야 해요. 5월에 발송되는 납부통지서에 기재된 ‘미리납부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있어요.
  • 원천공제: 의무상환이 시작되었을 때 선납하지 않으면 회사에 통지 후 원천공제가 시작되는데요. 회사(고용주)가 월급에서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액을 미리 제한 후, 국세청에 대신 납부하는 방법이에요. 즉, 나는 세전월급에서 세금과 의무상환액을 뺀 금액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외에도 ‘자율상환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소득이나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 그다음 해에 얼마를 상환해야 할지 예상한 후 미리 자동이체 등으로 내는 거예요.

만약 다음 해 고지된 상환금액이 내가 미리 낸 금액보다 많다면, 선납 제도를 이용해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면 돼요. (해당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내 대출금 얼마 남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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