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시리즈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세액공제 받는 법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가 있다면, 이번 연말정산 때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IRP가 뭔가요?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넣어두면, 만 55세 이후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개인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드는 퇴직연금 중 하나인데요.

회사에 다니는 도중에도, 회사에 다니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IRP 계좌에 넣어둔 돈은 예금이나 펀드, 보험, ETF 등에 투자할 수 있어요.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IRP는 1년에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어요. 그중 최대 700만 원(만 50세 이상이라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단, 연금저축 포함).

환급률은 총급여액에 따라 다른데요.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16.5%를, 5,500만 원~1.2억 원이라면 13.2%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5,000만 원 연봉 받는 회사원이 IRP 계좌에 700만 원을 넣었다면, 115만 5,000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죠.

주의할 사항

  1. 이번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고 싶다면, 12월 말일 전에 납입을 마쳐야 해요.
  2. IRP 계좌를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얻은 수익과 받은 세금혜택에 대한 해지가산세 16.5%가 부과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입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 통장
회사 안 다녀도 가입해야 하는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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