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요

by 송수아

2023년부터 연금계좌에 넣은 돈 중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연금계좌 세액공제, 올해까지는 이렇게 적용돼요

50세 미만일 때

  •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연금계좌에 넣은 돈의 15%(1년에 최대 700만원까지)를 세액공제해줘요. 올해 연금계좌에 700만원을 넣으면 연말정산 때 700만원의 15%인 105만원의 세금을 돌려받거나, 아낀 거예요.
  •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연금계좌에 넣은 돈의 12%(1년에 최대 700만원까지)를 세액공제해줘요. 700만원을 넣었다면 700만원의 12%인 84만원의 세금을 돌려받거나, 아낀 거예요.

50세 이상일 때

  •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연금계좌 넣은 돈 중 1년에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총급여액이 1억 2000만원 초과: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때 소득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면 15%, 초과면 12%가 적용돼요.

내년부터는 이렇게 바뀌어요

  1.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연금계좌에 넣은 돈 중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2.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라면 15%를, 초과라면 12%를 적용하는 건 그대로 유지돼요.

연금을 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도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는 방향으로 바뀔 예정이에요.

  • 올해까지는 개인연금 수령액이 1년에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나이에 따라 받은 금액의 3.3~5.5%(지방소득세 포함)를 연금소득세금으로 내야 했어요. 1,200만원을 넘게 받았을 때는 다른 소득에 연금 소득이 더해져 6.6~49.5%를 종합소득세로 내야 했고요.
  • 내년부터는 개인연금 수령액이 1년에 1,200만원을 넘을 경우 6.6~49.5%의 종합소득세 또는 16.5%의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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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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