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보험, 전세 또는 월세 세입자도 들어야 한다?
ㆍby 김진수
세입자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주택화재보험
우리가 ‘집’이라 부르는 건물의 형태를 보면 아파트나 빌라, 원룸과 오피스텔, 주택 등이 있습니다. 이들 건물에 위험하면서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중 하나는 ‘화재’인데요.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 및 재산피해 정도가 크기 때문에 그 피해액을 한 가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흔합니다.
따라서, 화재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드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 설명해 드릴 주택화재보험은 내가 사는 ‘집’, 즉 주거용 건물이 입을 수 있는 화재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들 수 있는 보험입니다.
주택화재보험은 집을 소유한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인지 궁금하실텐데요. 전·월세 등 임대차계약서의 계약 조건을 빌려 거주하는 사람은 가입할 필요가 없을까요?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집을 소유한 사람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형태로 타인의 집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도 주택화재보험은 필요합니다.
임차인에게 더 필요한 주택화재보험
주택화재보험, 왜 임차인에게도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 천장 내부에서 전기 합선으로 불이 났다면 건물주인 임대인의 책임으로 볼 수 있지만, 세입자가 요리 중 실수로 불이 났다면 그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화재 사고도 임차인이 책임을 물 수 있는데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충실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즉 ‘세입자가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화재의 잘못이 세입자(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 본인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주택화재보험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인도 주택화재보험 가입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집주인만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임대인이 소유한 주거용 건물, 쉽게 말해 OO 빌라 303호에 화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불을 낸 잘못이 집주인에게 있다면 집주인의 주택화재보험으로 처리하면 종료됩니다.
하지만 세입자에게 그 과실이 있는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집주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의 보험사가 화재 사고를 처리한 후 세입자로부터 사고처리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압류하거나 소송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주택화재 사고로부터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타인에 대한 피해 보상도 가능한 주택화재보험
OO 빌라 303호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는 303호만 태울 수도 있지만, 옆집이나 윗집 또는 아랫집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타인의 인명 및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데요.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화재 사고의 책임이 있는, 즉 불을 낸 사람이 피해를 책임져야 합니다.
주택화재보험은 내 재산을 지키는 역할도 있지만 타인의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줬을 경우, 이를 보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번지는 불의 특성으로 인해 타인의 피해를 처리(배상)하는 부분은 화재보험이 대신할 수 있는데요.
화재 특성상 주변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따른 피해를 한 개인 또는 가정이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미리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를 대비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가입한 보험이나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공용보험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들 보험은 나를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용보험의 경우 사고처리 범위와 보상 한도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원치 않는 화재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나를 위한 주택화재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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