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소비자의 권리, 더 보호받을 수 있어요
2021년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돼요. 이로써 금융 소비자의 권리를 더 잘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어요.
금융소비자보호법, 무엇인가요?
한 마디로 금융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사의 책임을 더 무겁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다가, 최근 DLF 사태와 라임 사태 등 금융상품을 불완전판매*하는 사고가 계속 일어나면서 법이 만들어졌어요. *불완전판매: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의 기본 내용과 투자위험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한 행위를 뜻해요.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1. 6대 판매원칙이 대부분의 금융상품에 적용돼요
6대 판매원칙이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원칙,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를 의미하는데요. 그동안은 6대 판매원칙이 펀드나 변액보험 등에만 적용됐지만 이제는 예금, 대출, 보험 가입, 신용카드 발급 등 대부분 금융사의 금융상품에 적용돼요.
적합성 원칙이란 소비자의 투자성향이나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해 적정한 상품을 추천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적정성 원칙이란 소비자가 투자를 결정한 금융상품이 해당 고객의 투자성향이나 재산 등과 맞지 않을 때 미리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적정성,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최대 3,0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고요. 나머지 규제를 어겼을 때는 징벌적 과징금(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을 내야 해요.
2. 소비자에게 새로운 권리가 생겼어요
1)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금융사가 6대 판매원칙을 어겼다면, 계약 체결 5년 이내에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특히, 그동안 중도 환매(만기 전에 돈을 찾는 것)가 불가능했던 사모펀드도 위법계약일 경우 해지할 수 있어요.
2) 청약철회권: 펀드, 대출, 보험 등 모든 금융상품의 청약을 일정 기간 이내에 철회할 수 있어요. 단, OO페이와 같은 선불⋅직불 결제는 제외됩니다.
3) 자료열람요구권: 금융사와 소송이나 분쟁이 붙었을 때, 금융상품 판매 업자들이 기록하고 관리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단, 금융사가 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서, 자료열람요구권은 2021년 9월 25일부터 요청할 수 있어요.
반응은 어떤가요?
기대 반 걱정 반이에요. 소비자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은 좋지만, 법을 시행하기엔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금융업계에서는 가이드라인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때 어느 범위까지 금전적인 보상을 해야 할지, 어떤 행동까지가 판매를 권유하는 행위인지 세부적인 기준이 부족해 혼란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이 콘텐츠는 2021.03.24.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