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얻을 때 알아야 하는 절세팁
ㆍby 최용규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금융소득이라고 불러요.
- 이자소득: 말 그대로 이자로 얻는 소득이에요. 증권의 이자나 은행 예적금의 이자로 받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죠.
- 배당소득: 배당은 주식이나 출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지분율에 따라 기업의 이윤을 분배하는 거예요. 배당소득은 배당을 통해 얻게 된 소득을 말하죠.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에요. 종합과세란 1년 동안 번 소득을 모두 더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6가지 소득 중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원천징수**로 분리과세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15.4%(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만 해요.
뒤집어 얘기하면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한 번에 많은 소득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종합과세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을 받는 사람이 세금을 직접 신고 납부하는 대신 소득을 지급하는 자(국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 등이 소득을 지급하면서 관련 세금을 미리 징수해 납부하는 거예요.
금융소득세 절세팁 :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는 법
앞서 설명했듯 개인의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적으로 세금을 내요.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하죠.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종합과세 되면 세금 부담은 커지는 구조예요. 따라서 가능한 금융소득을 2,000만 원 이하로 맞춰 분리과세하는 게 유리하죠.
김토스 –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는 방법은 없나요?
택스코디 -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금융소득 실현 시기를 분산시켜요
금융소득은 연간 합산으로 계산하므로, 당해 예상 금융소득을 미리 계산해 2,000만 원을 초과할 것 같으면, 금융소득 실현을 다음 해로 넘기면 좋아요.
2️⃣ 사전증여를 활용해 소득 주체를 변경해요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상품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그 시점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지만, 증여 후에는 소득 주체가 자녀로 바뀌어요. 다시 말해 해당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자녀의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종합과세를 피해 부모의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또 증여재산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하면 세금을 더 절감할 수 있어요.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2,000만원, 성년이 된 자녀에게는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어요. (최근에는 결혼, 출산 2년 내에 1억원을 추가로 더 비과세 증여할 수 있게 됐어요.)
3️⃣ 비과세와 분리과세 상품을 활용해요
금융상품 중에는 비과세나 분리과세가 되는 상품이 있어요. 이러한 상품을 활용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형 퇴직연금(IRP), 저축보험(비과세), 펀드/상장지수펀드(ETF), 외화예금 등 5가지 상품을 꼭 챙기는 것을 추천해요.
세금 아끼는 배당 투자법이 있어요
금융소득 중 배당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수십 억, 수억 원대 자금을 굴리는 큰손 개미가 아닌 이상 국내주식의 매매차익은 비과세예요. 반면 배당 투자는 배당소득세가 따라오죠. 14%의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15.4%를 원천징수로 떼가요. 따라서 1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으면 15만4,000원의 세금을 떼고 85만6,000원만 손에 쥐게 되죠.
일반적인 투자자라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이용하면 돼요.
ISA는 하나의 계좌에서 펀드, 리츠, 상장 주식 등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투자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계좌인데요. ISA는 계좌에서는 발생한 수익 중 연 200만 원까지(앞으로 500만 원까지 확대될 예정이에요) 비과세 혜택을 줘요. 이 200만 원을 계산할 때는 손익통산을 적용해요. 손익통산은 투자상품 전체의 손실과 수익을 합산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ISA 계좌 내에서 펀드에 투자해 100만 원의 손실이 생겼는데, 분배금*으로 30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해볼게요. 일반적인 계좌의 경우 100만 원의 손실을 무시하고 분배금 300만 원에 대해 15.4%의 세금을 매겨요.
하지만 ISA는 100만 원의 손실과 300만 원의 분배금 수익을 합산해 200만 원의 수익이 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요.
또한 수익이 300만 원 이상 나는 경우 9.9%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인 이자•배당소득세율 15.4%보다 크게 낮아요.
*펀드의 분배금은 주식에서 배당금과 같은 의미예요.
가상화폐 투자로 얻은 소득은 세금이 달라요
김토스 – 가상화폐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내년(2025년)부터 가상화폐로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세금이 매겨지나요?
택스코디 - 2025년부터 가상자산을 팔거나 대여해 연 250만 원 이상 수익이 생기면, 그 초과분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해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될 예정이에요.
예를 들어 2025년 10월 비트코인을 거래해 1,000만 원을 벌고 같은 해 12월 500만 원의 손해를 봤다면 합산 수익 500만 원이 가상화폐 소득으로 인정되죠. 여기서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 22%인 55만 원(지방소득세 포함)을 세금으로 내면 돼요.
택스코디 최용규. 직장인과 사업자의 세금 및 부동산 세금을 강의하고 글을 쓰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가장 쉽게 설명한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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