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랑처럼 돌아오는 돈 이미지입니다

계좌이체 실수로 착오 송금 했을 때 돌려받는 법

2023년부터 착오 송금, 즉 실수로 잘못 계좌 이체한 돈을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착오 송금 반환지원 제도

보낸 사람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다시 찾아주는 제도예요.

잘못 보낸 돈이 5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2023.1.1. 기준, 2022.12.31까지의 상한 금액은 1,000만 원이에요).

이런 절차를 거쳐 돌려받아요

  1. 금융사를 통해 돈을 받은 사람(수취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해요.
  2. 돌려주지 않겠다고 거부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해요.
  3. 예금보험공사가 돈 받은 사람(수취인)에게 잘못 보낸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해요.
  4. 그런데도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이라는 걸 신청해요. 법원이 지급명령을 받아들이면 돈 받은 사람(수취인)의 재산을 압류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같이 알아두면 좋아요

  • 예보에 반환신청을 해도 잘못 보낸 돈 전부를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 우편료와 지급명령 등 일종의 수수료가 제외되기 때문이에요.
  •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송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예보에서 지원할 수 있어요.

돈을 잘못 보냈다면 토스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토스 앱 화면 하단 오른쪽 전체 > 고객센터 > 잘못 송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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