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후에 임대차 계약 신고는 필수
전세 6,000만 원, 월세 30만 원 이상인 집을 계약한다면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해요.
- 신고지역: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에 속한 시 지역
- 신고내용: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하는 집의 주소⋅면적⋅방 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
- 신고 방법: 원칙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하여 신고해야 하지만, 둘 중 한 명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임대차계약서를 내도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
임대차 계약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계약 규모와 지연된 시간에 따라 최소 4만 원~최대 1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단,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돼요.
계약하기 전 필요한 서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