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증여받을 때 내는 세금 부담이 커져요

이 원고는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와 함께 만들었어요.

$username님이 집을 가지는 데에는 매매, 청약, 경매 등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중 올해 들어 주택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고 해요. 집을 증여받을 때 내는 세금이 달라진다고 해요.

증여받아도 세금을 내야 해요

증여란, 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대가 없이 무상으로 넘겨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세와 취득세 2가지 세금을 내야 해요.

내가 받는 재산이 얼마인지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도 달라지는데요. 지금은 주택을 증여받을 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매겨요. *해당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취득세율을 곱한 ‘시가표준액’으로 산정

2023년부터는 증여받을 때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시가 인정액, 즉 시가 수준의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요.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는 시세의 60~70% 수준인데요. 기준이 공시지가에서 시가로 바뀌면 내 재산이라고 인정되는 금액도 많아지고, 내야 하는 세금도 많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년 되기 전에 증여하는 게 세금을 덜 낼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올해 증여를 많이 한 거고요.

증여받은 집을 처분할 때 내는 세금 계산 방식도 달라져요

내가 3억 원에 산 집이 몇 년 뒤에 10억 원으로 올라서 이익을 보고 판다면, 집으로 번 7억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해요(=양도세).

그런데 주택 가격이 10억 원이 됐을 때 증여를 하고, 증여 받은 사람이 5년을 가지고 있다가 판다면 양도세를 덜 낼 수 있어요. 이 집을 3억 원에 취득한 게 아니라, 10억 원에 취득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증여받고 5년 뒤의 주택 가격이 11억 원이라고 하면, 8억 원이 아닌 1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인정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길어져요. 즉, 양도 받은 사람이 10년을 가지고 있다가 처분해야지만 주택의 취득 가격을 10억 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증여재산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가족이나 친족간에 증여가 이뤄질 때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거예요. 10년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의 최대 6억 원을,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으면 5000만 원(미성년자라면 2000만 원)을 증여 재산에서 뺀 후에 세금을 매겨요.

이외에도 (1) 청년도약계좌 상품 소개, (2) 정부가 스페인에서 달걀 120만 개 수입하는 이유, (3) 주식 양도세의 대주주 규정 변화 등이 궁금하다면 여기를 눌러 확인할 수 있어요.

부동산 시세가 변하면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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