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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득세 줄어들어요. 세금 매기는 기준이 바뀌었어요

정부가 세금 개편안을 내놓았어요. 2023년 소득세 와 다주택자 종부세가 줄어들 전망이에요.

2023년 소득세 최대 80만원이 줄어들어요

소득세란 $username님이 1년간 번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소득세는 누진구조인데요. 쉽게 설명하면 택시 타고 멀리 갈수록 미터당 요금이 올라가는 것처럼, 소득세도 소득금액에 따라 세율이 점점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현재는 소득금액을 총 8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가장 낮은 구간의 세율은 6%, 가장 높은 구간의 세율은 45%로 정해져 있어요. 그중에 맨 아래 2개 구간이 좀 바뀌었는데요. 아래 표처럼 바뀌어요.

2023년 소득세 개편안

이렇게 되면 해당 구간에 속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소득이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에요. 다만, 공제를 받고 나니 낼 소득세가 전혀 없는 사람은 변화가 없고요.

그 외에 식대로 제공되는 금액은 월 20만원까지 세금을 안 매기기로 했고요. 총급여가 1억2000만원을 넘는 사람은 근로소득세액의 공제한도를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이기로 했어요.

이런 변화를 모두 반영할 경우 소득세 부담이 최대 83만원까지 줄어들 예정이에요. 4,600만원~8,800만원 구간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구조이고요. (개인별로 차이는 있어요.)

1주택자라면 14억 넘는 집에만 종부세가 부과돼요

부동산을 얼마나 가졌는지 따라 세금 내는 비율이 달라지는 종합부동산세도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똑같이 30억원어치 부동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30억원짜리 1채 vs. 15억원짜리 2채 vs. 10억원짜리 3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비교했을 때 10억원짜리 3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가장 많이 냈어요.

앞으로는 주택 수에 따라 매기던 세금을 가액 기준, 즉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길 예정이에요.

전체적으로 기본 공제금액이 올라가는데요. 지금까지는 집값을 더해서 6억원이 넘으면 세금을 매겼는데요. 앞으로 9억원이 넘는 부분부터만 세금을 매겨요.

또 1주택자라면 내년부터 12억원이 넘는 경우에만 종부세를 내고요. 올해는 한시적으로 공제금액을 늘려서 14억원이 넘는 경우에만 종부세를 내도록 했어요.

이외에도 60세 이상 고령자나 5년 이상 집을 갖고 있으면서 1주택자인 경우, 총급여 7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면 100만원 넘는 종부세에 대해 납부를 미뤄주는 것도 추진 중이에요.

또, 지난 정권에서는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매겼는데요. 1주택자의 세금이 0.6~3.0%수준이었다면, 다주택자는 1.2~6.0%의 세금을 매겼죠.

앞으로는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똑같이 0.5~2.7%의 세율을 매기는 등 세율 자체도 낮출 예정이에요.

2022년 7월 22일 어빵이의 경제뉴스는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와 함께 만들었어요.

지난해 세금은 얼마 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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