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규제가 완화돼요

이 원고는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와 함께 만들었어요.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어요. 지난 10월 발표한 부동산 개편에 이어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요.

2023년부터 바뀌는 정책

1️⃣ 다주택자가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이 줄어들어요

1주택자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의 집을 더 사서 2주택이 되는 경우 집값의 8%, 3주택이 되는 경우 12% 세금을 내요. 4주택인 경우 지역과 상관없이 12%를 내고요. 이 세금을 절반 수준으로 낮춰서 2주택인 경우 1~3%, 3, 4주택인 경우 6%로 낮출 예정이에요.

2️⃣ 집을 팔아서 남는 수익에 대한 세금이 줄어요

집을 팔아서 남는 돈에 대한 세금을 양도세라고 불러요. 양도세는 크게 두 개로 나뉘는데요.

  • 집을 산 지 2년이 지난 후에 집을 팔았을 때

이익에 따라 6%~45%의 세금을 내야 해요. 원래는 내년 6월부터 다주택자들의 경우 더 높아질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이 적용시기를 2024년 6월로 미뤄져요.

  • 집을 산 지 2년 이내에 집을 팔았을 때

2년이 지난 후 파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해요. 주택 수와 상관없이 60~70%의 세금을 냈는데요. 다주택자는 여기에 세금이 더 붙을 수도 있고요. 내년부터는 1년 안에 집을 팔았을 때 세율을 45%로 적용하기로 했어요.

3️⃣ 부동산 대출 규제가 완화돼요.

  • 1주택자는 대출 받는 게 수월해져요.

현재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할 때, 생활비 대출은 최대 2억,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은 이사 3개월 내에만 가능해요. 집값이 15억이 넘으면 보증금 대출도 2억까지만 가능하죠. 하지만 이런 규제가 모두 사라지고 집을 살 때와 동일한 조건인, 집값의 70%(규제 지역은 20~50%)를 대출받을 수 있어요.

  • 다주택자도 대출 받을 수 있어요

원래 다주택자는 주택 담보 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었는데요. 부동산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여전히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일반 지역의 경우 집값의 30%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규제를 풀어준 이유

내년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더 안 좋아질 거라는 예측 때문이에요. 정부가 예측한 경제 성장률의 경우 올해 2.5%였는데, 내년에는 1.6%예요.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수출이 3년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갈 거고, 내년 취업자 수도 올해의 90%밖에 안 될 예정이에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더 침체될 것으로 예상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를 풀기 시작한 거죠.

이외에도 (1)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자는 주장 (2) 저축은행들이 파킹통장의 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소식 등이 궁금하다면 여기를 눌러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동네 부동산 시세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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