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하기 - 청약 특별공급편
청약 특별공급은 경쟁률이 낮은 편이에요 Q. 1인 가구 또는 신혼부부입니다. 청약 가점 받기 너무 어려운데, 방법이 없을까요?
청약 당첨이 로또 당첨보다는 어렵다는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공급 말고, 다양한 형태의 가구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특별공급 제도가 있어요.
특별공급은 일반공급만큼 경쟁이 심하지 않은 대신 살면서 딱 한번만 도전할 수 있어요. 잘 알고 도전한다면 집 얻을 기회도 높아질 테니, 오늘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청약 특별공급 1️⃣ : 생애 최초 특별공급
생애 처음으로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예요. 당첨되면 전용면적 85m² 이하 집을 얻을 수 있어요.
생애 최초 특별공급는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제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전체 물량 중 각각이 차지하는 비율과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통계청은 매년 2월, 직전연도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해요. 이 자료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도 포함되고,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볼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외에도 더 따져봐야 할 요건도 있어요.
- 무주택자인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까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해요. 예를 들어 혼인신고를 완료한 배우자가 결혼 전 집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없을 경우, 세대원이 집을 보유했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요. 단, 만 6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가 집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결혼했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결혼했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하는데요. 결혼하지 않고 자녀가 없는 1인 가구의 경우에는 민영주택 추첨제에 청약할 수 있어요. 1인 가구가 청약할 수 있는 집은 전용면적 60m² 이하로 제한돼요.
- 소득세를 잘 납부했는지: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해요.
- 자산이 적정한지: 민영주택의 경우, 부동산 자산이 3억 3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국민주택의 경우 부동산 자산이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가 3,557만 원 이하여야 해요.
청약특별공급 2️⃣ : 청약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신고한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노려볼 수 있는 특별공급 유형으로,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인 주택에 청약을 넣을 수 있어요.
그 외에 갖춰야 하는 요건과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아요.
-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자인지: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무주택자여야 해요.
- 자녀가 있는지: 경쟁이 심하다면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일 때 더 높은 순위에 오를 수 있어요.
- 자산이 적정한지: 민영주택에 도전한다면 부동산 자산이 3억 3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국민주택의 경우 부동산 자산이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가 3,557만 원 이하여야 해요.
- 가입 기간과 금액을 맞췄는지: 청약 관련 상품에 가입한 지 6개월이 넘어야 하고, 납입 횟수는 6회 이상이어야 해요.
- 세대당 1명만 신청했는지: 세대 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 모두 신청해서 당첨되면 무효 처리돼요.
청약특별공급 3️⃣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만 65세 이상의 부모, 조부모를 부양하고 있을 경우에 청약할 수 있는 특별공급도 있어요.
-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무주택자인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면서 무주택자여야 해요. 3년 이상 부양한다는 건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이 세대원으로 등록돼 있어야 하고, 3년 간 세대가 분리된 기록이 없어야 한다는 걸 뜻해요. 예를 들어 1년은 함께, 다음 1년은 따로, 그 다음 1년은 같이 살았을 경우에는 중간에 1년 동안 따로 산 기록이 있기 때문에 3년 이상 부양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또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집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부모, 조부모 등과 같이 본인을 출산하도록 한 친족을 뜻해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했다면 해당 요건에 해당돼요.
- 자산이 적정한지: 부동산 자산이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가 3,496만 원 이하여야 해요.
- 가입 기간과 금액을 맞췄는지: 당첨자 선정 방식은 일반공급과 비슷한데요. 민간분양은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따져 84점 만점 중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해요. 국민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은 청약 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전용 40㎡ 이하는 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정해요.
이밖에 중소기업 재직자와 다자녀 가구를 위한 특별공급 제도도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알아볼 수 있어요.
다음 주 예고
Q. 청약 공고문을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이 원고는 슬기로운 투자자를 위한 써머리 레터 <썸렛>에서 토스의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하고 제공했어요. 외부 필진 기고는 토스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