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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조건이 정해졌어요

이 원고는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와 함께 만들었어요.

정부가 앞으로 5년동안 공급할 예정인 공공분양주택 50만 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청약 기준을 발표했어요.

청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많아요

지금까지 공공주택의 일반 공급 청약 방식은 나이가 어리면 불리했어요. 청약통장에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돈을 넣었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뽑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새로운 공공주택유형 2가지(선택형 주택, 나눔형 주택)를 추가로 만들고, 신혼부부나 미혼 청년 등 우선 공급이 필요한 사람들끼리만 경쟁하도록 하는 특별공급을 많이 배정했어요.

전체 공공분양주택의 85%가 특별공급이에요.

새로운 공공주택유형 자세히 알아보기 >

청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비율

만 19~39세인 미혼 청년이라면

나눔형과 선택형 주택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을 수 있어요. 이 유형을 통해 전체 분양되는 집이 1,000세대라면 15%인 150세대는 ‘청년용’인데요.

한 달에 버는 돈이 450만원이 넘지 않고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7000만원) 이하라면 청약할 수 있어요.

소득이 있었던 청년들이 더 유리해요 청년 몫의 30%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은 소득이 있었던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을 하기로 했어요.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을 모두 합쳤을 때 5년 이상 있으면 돼요.

성인이 되면 잠깐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소득세를 한 번이라도 내는 것이 중요해요. 연말정산 때 세금을 내기만 하면 횟수로 인정 받을 수 있어요.

신혼부부라면

나눔형 주택의 40%, 선택형 주택의 25%가 신혼부부 몫이에요. 월평균 소득이 807만원(맞벌이인 경우 869만원) 이하, 순자산은 3억4000만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신혼부부의 기준은 혼인 7년 이내이고요.

혼인 2년 이내의 부부는 더 유리해요 신혼부부 몫의 30%는 결혼 직전이거나 혼인 2년 이내의 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어요.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가급적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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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아직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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