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로 세액공제 받기, 얼마까지 가능할까?

연금계좌로 세액공제 받기, 얼마까지 가능할까?

세액공제의 꽃은 연금계좌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그만큼 연금계좌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이 큰 상품인데요. 하지만 자칫하면 도로 세금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어요.

연금계좌를 통해 세액공제 받는 방법부터 주의해야 할 점까지 알려드릴게요.

연금계좌란

개인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두 가지 연금을 통틀어서 연금계좌라고 말해요.

  • 개인연금저축은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국민연금 외에 개인이 직접 가입하고 저축해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 계좌예요.
  •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가 직접 적립하고 운영하는 퇴직연금이에요. 보통 퇴직연금을 회사에서 운영하다가 퇴사할 시, 모인 연금을 IRP 계좌로 입금해줘요. 회사에서 주는 퇴직연금 이외에도 개인이 추가로 더 돈을 넣을 수 있어요.

저금한 돈의 12~15%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연금계좌에 저축하는 돈은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달라요.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면 저축하는 돈의 15%를, 초과하면 12%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단, 한도가 있는데요. 나이가 50세 이하면 700만원(연금저축계좌 400만원)까지, 51세 이상부터 900만원(연금저축계좌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추가로 연금계좌에는 1년에 1,800만원까지 돈을 넣을 수 있어요. 세액공제 대상에는 모두 포함되지 않지만, 이 계좌 안에 있는 돈이 펀드 등을 통해 수익에 대한 세금을 바로 내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을 받는 31살 김토스 씨가 연금계좌에 총 1,500만원을 저축한다면, 연말정산 때는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원의 15%의 금액, 총 10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축한 1500만원을 연금펀드로 가입해 수익을 냈다면, 수익에 대한 세금을 바로 내지 않아도 돼요.

세금을 나중에 내는 거예요

세액공제 혜택이 크다 보니 연금계좌에 있는 돈에 대한 세금이 아예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세금을 아예 안 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를 과세이연상품이라고 하는데요. 이후 연금을 받을 때(저축 가입 후 5년 이상 경과, 만 55세 이상) 세금을 내야 해요.

  • 1년에 개인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일 때: 나이에 따라 연금액의 3.3~5.5%를 연금소득세로 내요.
  • 1년에 개인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 초과일 때: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 항목으로 들어가게 돼요. 적게는 6.6%부터 많게는 49.5%를 세금으로 내요.

중도해지를 하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해요

연금은 기본적으로 노후 대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 55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연금계좌를 가입한 후 5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만약 이를 깨고 먼저 돈을 계좌에서 꺼내면 세금을 도로 토해내야 해요.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6%를 세금으로 가져가요.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거예요.

2023년부터는 한도가 더 늘어나요

2023년에는 연금저축한도가 더 늘어나요. 나이와 상관없이 연금계좌에 넣은 9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가 돼요.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이면 15%, 초과하면 12%인 세액공제율은 똑같아요.

다만 연금을 수령하는 금액이 1년에 1,2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했던 방식에서, 분리과세가 가능하게 되었어요.

분리과세는 연금에 해당되는 세금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치지 않고, 따로 분리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분리과세로 할지, 종합소득세로 넣을지는 개인이 선택하면 돼요.

내가 가입한 연금계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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