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해 사고, 토스는 이렇게 도와드려요

금융 피해 사고, 토스는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어요

  • 점점 늘어가는 보이스피싱…상반기에만 1796억 원 피해
  • 휴대전화 명의도용 최근 5년여간 1만5천건…102억 원 피해

뉴스를 통해 한 번쯤은 봤을 금융 피해 사고, 여러분도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설마 나한테 저런 일이 생기겠어?’라며 넘어갈 수 있지만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금융 피해 사고인데요. 만약 여러분이 금융 피해 사고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보이스피싱, 명의도용(휴대폰 명의 도용), 착오송금, 물품 사기 등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네 가지 금융 피해 사고에 대해 토스는 어떻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A 씨는 지인으로부터 메신저를 통해 돈을 빌려달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워낙 친한 사이라 의심 없이 토스로 10만 원을 송금한 그는 뒤늦게 신종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토스 고객행복팀으로 피해 사실을 알린 A 씨는 안내에 따라 토스에서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를 발급 받고 곧바로 은행과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국내에서 하루 평균 116명이 피해를 입고 있는 보이스피싱은 전화, 카카오톡을 통해 범행 대상자에게 허위 사실을 이야기한 후,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 정보를 수집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는 송금을 진행한 계좌의 은행 측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토스를 통해 가해자의 은행 계좌로 송금했을 경우, 해당 송금 내역에 대한 토스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송금확인증)와 경찰서에 신고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함께 준비해 은행 측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은행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토스 머니로 송금받았을 경우, 토스팀은 은행으로부터 ‘지급정지 요청서’를 받는 즉시 토스를 통한 해당 계좌의 입출금을 제한합니다.

아울러 은행 측에 해당 계좌를 사기이용계좌로 통보하며, 이후 절차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처리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토스 머니에서 가해자의 토스 머니로 피해 금액이 송금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서비스 이용 약관에 따라 경찰서의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등 관련 자료를 토스 고객행복팀에 제출하셔야 피해 구제 처리가 진행됩니다.

2. 명의도용: 휴대폰 불법 개통

“이상거래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사용을 제한합니다” 얼마 전 B 씨는 평소처럼 들어간 토스앱에서 이런 문구를 보았습니다. 곧바로 토스 고객행복팀에 문의한 그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 씨의 이름으로 불법 개통된 또 다른 휴대폰에 토스 앱이 설치됐고, 자신의 계좌 정보가 등록되어 송금이 시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행히 이상 거래를 감지한 토스의 FDS*에 의해 사용이 차단되어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 B씨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개통된 휴대폰의 통신사와 경찰서에 각각 신고했습니다.

* FDS(Fraud Detection System; 이상금융거래탐지 시스템): 토스는 만약의 경우에 있을 수 있는 명의도용과 같은 이상거래에 대비해 의심스러운 금융 거래가 발생하거나, 평소 사용 패턴과 다른 거래가 발생하면 위험을 방지하는 FDS를 가동해 앱 내 금융 거래를 차단합니다.

명의도용은 피해자의 개인신상정보 및 금융정보를 모두 보유한 사람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불법 개통하여 사용하는 아주 드문 경우에 한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경로로 개통된 휴대폰에서 토스가 사용된 경우, 토스 고객행복팀에서는 고객 정보 확인 후 해당 기기에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혹여라도 피해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B 씨 사례에서는 해당 휴대폰에서 다른 간편송금 및 결제 서비스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불법 개통된 휴대폰 통신사 측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경찰서에 명의 도용 관련된 신고 절차를 진행해서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휴대폰 불법 개통을 포함한 명의도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본인 이외의 사람이 휴대폰을 이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함부로 명의를 대여하거나 빌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명의도용 피해 예방 수칙> 6가지를 발표했어요.

명의도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통신서비스 이용자는 통신민원조정센터(문의:080-3472-119)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가 본인의 정보를 직접 제공하여 통신서비스가 개통될 경우, 통신사업자가 가입자 확인 절차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점 참고 부탁드려요.

3. 착오송금

“손님, 카드 잔액이 없다고 하는데요?” 택시를 이용한 C 씨가 계산을 위해 꺼낸 카드는 잔액이 부족했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현금마저 없었던 그는 택시 기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토스로 택시비를 송금했습니다. 다음날 C 씨는 0 단위를 하나 더 붙여 잘못 송금했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택시 기사의 연락처를 알 방도가 없었습니다. C 씨는 토스 고객센터에 연락해 착오송금 접수를 하였고, 토스팀은 해당 송금 내역을 확인해 택시기사 계좌의 은행 측에 반환 청구 서류를 넣었습니다. 은행 측은 계좌 주인인 택시기사에게 연락해 C씨의 착오송금 사실을 전하고 반환에 대한 동의를 구했습니다.  

9만 2천 건, 액수로는 2천 380억 원. 해마다 착오송금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착오송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 송금 시 상대방의 이름과 계좌번호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잘못 송금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① 은행 계좌로 착오 송금한 케이스

토스가 고객 대신 착오송금 계좌의 은행 측에 반환청구 서류를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은행은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 동의 의사를 묻고, 그 처리 결과를 토스 고객행복팀에게 전달합니다. 따라서, 착오 송금 문제 해결 여부는 토스 고객행복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토스 계정으로 착오송금한 케이스

토스 계정으로 착오송금을 한 경우, 토스팀이 수취인에게 연락하거나, 앱 메시지를 통해 반환 요청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①, ② 케이스 모두 강제성이 없으므로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정당하게 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요. 반환 의사가 없다면 이는 형사범죄 성립 요건에 부합하므로 수취인을 대상으로 고객이 직접 법적 절차, 즉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4. 물품 사기로 인한 금융사고

D 씨는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 중고 거래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판매자와 가격 흥정 후, 토스로 티켓 비용을 송금한 D 씨는 며칠 후 다른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배송 받았습니다. 황당한 마음에 곧바로 판매자에게 연락한 그는 상대방이 제대로 된 물건을 보냈다고 주장하며 거짓말을 일삼는 모습에 물품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D 씨는 토스에서 해당 송금에 대한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물품 사기를 당했을 경우, 가급적 빨리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토스로 물품 거래 대금을 송금했다면 앱에서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송금확인증)를 발급 받아 신고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참고로 사기 거래로 인한 금전적 피해는 소송 없이 반환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판매자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토스팀은 물품 사기와 관련해 경찰서로부터 업무 협조 요청을 받는 즉시 피해 구제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토스 고객센터에 실시간 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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