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어떻게 아낄 수 있을까요? (2022년 ver.)
ㆍby 이장원
더운 날씨에 한동안은 비폭탄이 이어지더니 갑자기 가을이 왔어요. 이 속도라면, 곧 겨울이 오고 해가 바뀔 것 같아요. 직장인에게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인 연말 정산도 얼마 남지 않았죠.
정부는 매년 여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해요. 매해 달라지는 경제 상황을 반영해 세금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요. 올해는 새 정부가 들어선 후 첫 세제 개편이기 때문에 더 다양한 부분에서 변화가 있을 예정이에요. 세금은 워낙 복잡해서 세무사도 다 모른다지만, 직장인이라면 아래 여섯 가지 변화만은 꼭 기억해두세요.
💡 너무 바쁘면, 아래 번호만 확인하세요. 나는 직장인이다 → 1번 내 급여명세서에 식대가 별도로 찍힌다 → 2번 나는 올해 전세대출금 일부를 갚을 예정이다 → 3번 나는 현재 월세로 거주한다 → 3번 나는 뚜벅이며 후불형 교통카드(신용카드)를 사용 중이다 → 4번 나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 5번 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 6번
1. 1,200만 원 이상 버는 직장인, 과세 표준이 바뀌어요
15년 만에 소득세 과세표준*이 바뀌어요.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대로 정책이 변경된다면 연 소득금액이 1,200만 원을 넘는 모든 직장인,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요.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소득 범위가 더 늘어나거든요.
현재 과세표준에서 가장 낮은 구간(세율 6%)은 연 소득 1,200만 원 이하입니다. 이 구간 범위가 연 소득 1,400만 원까지로 더 넓어져요. 다음 구간(세율 15%)의 과세표준 적용 범위도 원래 1,200만 원~4,600만 원이었는데, 1,400만 원~5,000만 원까지로 올라가요.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각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소득 별로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바뀐다면 앞으로 연봉이 2,700만 원~3,300만 원 사이인 직장인은 소득세를 18만 원 덜 낼 수 있어요. 이전보다 약 20% 정도 세금을 할인받는 효과가 있어요. 고연봉자의 세금도 줄어요. 만약 연봉 7,000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소득세를 43만 9,840원 덜 내요. 연봉이 1억 원인 직장인은 세금 54만 원을 덜 내고요.
2. 급식 없는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가 2배로 늘어요
내년부터 월급에 포함된 식대 중 2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원래 식대 비과세 한도는 매월 10만 원이었어요. 다만, 월급에서 식대를 별도로 받지만 회사 구내식당 등에서 식사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해요.
3. 전월세 사는 직장인, 세금 덜 낼 수 있어요
집 없는 직장인이라면 전세 살아도, 월세 살아도 세금을 아낄 수 있어요. 전세 대출을 받은 직장인이 원리금을 갚는다면, 원리금의 40%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대 400만 원까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한도가 늘었어요.
월세의 경우, 공제율이 늘었어요.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직장인이라면 월세의 15%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총 급여가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라면 12%까지 공제 받을 수 있고요.
4. 뚜벅이 직장인, 대중교통 이용 세금 줄어요
신용카드로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올해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에 소득공제율 80%를 적용할 수 있어요. 원래 공제율은 40%인데 공제율이 더 높아졌어요.
5. 동학개미 직장인, 주식 팔 때 세금 덜 내요
동학개미들은 내년부터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인 증권거래세를 덜 내요. 올해 증권거래세는 코스피 기준 0.08%, 코스닥 0.23%인데, 내년엔 각각 0.05%, 0.2%로 내려가요. 2025년에는 코스피 증권거래세는 면제되고 코스닥은 0.15%까지 내려갈 예정이에요.
6. 집 있는 직장인, 보유세 부담 덜어요
주택 보유세를 덜 낼 수도 있어요. 원래 집 한 채만 가진 사람과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적용받는 세율이 달랐어요.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세금을 훨씬 더 냈죠. 이 기준을 하나로 합친다고 해요.
보유세 과세 표준(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 기본공제금액) 별 세율도 구간별 최소 0.1%p에서 최대 0.3%p씩 낮아졌어요.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도 더 커져요. 지금은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그 외 일반 기준은 6억 원인데요. 개정안이 실제 적용되면 내년부터 일반 기준 9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가격이 올라요.
게다가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상승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만 특별히 기본 공제금액을 14억 원으로 올려준대요. 이렇게 되면 보유세 과세 표준이 지금 갖고 있는 집의 가격 수준보다 싸지게 되므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어요.
하나 주의할 점은 세제 개편안은 아직 정부가 내놓은 계획안일 뿐이에요. 이 개편안이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법안으로 통과되어야 실제 우리 일상에 적용될 수 있어요. 지난달에 정부가 개편안을 발표하자마자 국회에서 불꽃 튀는 논쟁이 시작되었어요.
특히 마지막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두고 여야의 갑론을박이 치열합니다. 종부세 개편안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항목들은 중산층이나 서민을 위해 개편된 성격이 있어서 공제한도, 세율 등 세부 내용 변동 말고는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2월까지 국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합의해 최종 개편안이 정식 통과될 지 지켜보며,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각종 세금을 미리 아껴 보세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꼭 챙기시고요. 잘 관리하면 올해에는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Edit 김영아 Graphic 이은호 김예솔
이 아티클은 8월 29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절세 정보뿐만 아니라 세금을 통해 세상을 보는 시각을 알리고 있다. 필명 두꺼비 세무사로 블로그 및 유튜브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며, 국세청· KBS · EBS ·동아일보·매일경제·한국경제 등 다수 언론사 칼럼 집필 및 자문 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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