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업급여 제도를 바꿔요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를 바꿀 예정이에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형식적인 구직 활동을 하는 실업자들을 걸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실업급여 제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80일 이상 일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정부에서 주는 수당이에요. 실제 근무한 날과 유급 휴일을 세기 때문에 약 7~8개월 정도 일해야 받을 수 있어요. 최대 월 180만원, 최장 9개월까지 지원해주죠.
실업급여 제도 바꾸는 이유
실업급여 제도가 너무 후하기 때문에 오히려 실업자들의 실업 기간을 늘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현재 실업급여는 직장을 나오기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하지만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가 최저임금의 80%보다 낮으면 무조건 최저임금의 80%을 맞춰 주는데요. 즉,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적어도 최저임금의 80% 금액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금액은 실제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보험료와 세금을 뺀 금액보다 4~5만원 정도 높죠. 구직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를 받는 게 더 이득인 셈이에요.
이렇게 바뀌어요
실업급여 금액과 기한을 줄이고, 실업급여를 주는 기준을 까다롭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어요.
1️⃣ 실업급여 최저 하한액을 낮출 예정이에요. 실업급여은 적어도 최저임금의 80%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 기준 금액이 더 적어질 예정이에요.
2️⃣ 실업급여를 받는 기준을 세분화해요. 일반 수급자와 반복 수급자(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장기 수급자(실업급여 받은지 210일 이상된 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나눠 기준을 강화했어요. 반복 수급자의 경우 최대 절반까지 실업급여를 줄이는 등 기준을 올리고 금액을 낮추는 방식이에요.
3️⃣ 실업 기간이 길어지면 4주에 2번씩 구직 자료를 내야 해요. 원래는 실업 기간과 상관없이 4주에 한 번 회사에 이력서를 내거나 학원 등의 프로그램을 수강한 내역을 내면 실업 인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실업기간이 16주 이상이 되면 4주에 2번씩 자료를 내야 해요.
4️⃣ 면접에 나가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아예 탈 수 없어요. 계속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이력서를 내긴 해도, 면접을 보러 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 서류에 통과해 면접 기회가 왔음에도 보러 가지 않으면 아예 실업급여를 탈 수 없도록 바뀌어요.
Edit 박혜주 Graphic 이은호
- 이 원고는 2023년 1월 30일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제공하고 토스가 작성했어요. - 토스피드의 외부 기고는 전문가 및 필진이 작성한 글로 토스피드 독자분들께 유용한 금융 팁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현명한 금융 생활을 돕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토스피드의 외부 기고는 토스팀 브랜드 미디어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되며, 토스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