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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잘 쓰는 법

by 심건욱

들어가기 전에 : 저는 프리랜서인가요?

프리랜서는 익숙한 단어이지만, 명확한 법적 정의가 있는 개념은 아니에요. 다만 (1)일정한 소속 없이 (2)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3)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주로 프리랜서라고 부르지요.

고용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가 아니면서, 특정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사무처리를 위임 받는' 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특정한 일의 완성을 의뢰받아 체결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흔히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프리랜서 계약서를 쓸 때 유의할 점을 살펴볼게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이라고 해요. 일을 의뢰하는 사람을 도급인, 일을 완성할 의무를 가지는 사람 즉 프리랜서가 수급인이에요.

프리랜서가 부담할 의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요

프리랜서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프리랜서 계약은 일의 완성이 확인된 뒤 후불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후불 조건의 특성상 처음 예상한 것과 달리 추가적인 요구를 받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응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려면 계약서상 과업의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을 의뢰한 도급인과 프리랜서가 서로에게 기대하는 바가 일치하는지 미리 확인할 수도 있고요.

프리랜서가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도급인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그 의무를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도 있어요.

가령, 위 예시에서 프리랜서가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려면 A 화장품의 콘셉트나 제품 상세 페이지에 들어갈 내용 등을 도급인이 프리랜서에게 제때 전달해야겠죠. 그런 도급인의 의무가 계약에 포함되어야 해요.

일의 완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명확히 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일의 완성이 확인된 후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일의 완성이 곧 대금 지급의 조건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일이 완성된 것으로 보는지를 꼭 살펴야 합니다.

특히, 일의 완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1)프리랜서가 일의 완성을 알리고 그 결과물을 도급인에게 제출하면 (2)도급인은 결과물을 검수하고 (3)이를 승인하면 일의 완성으로 봅니다.

검수를 했더니 결과물에 보완해야 할 사항이 발견됐다면, 도급인은 프리랜서에게 재작업이나 보완을 요청하기도 해요. 이 경우 재작업이나 보완을 마친 결과물에 대한 재검수를 거쳐 승인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도급인의 검수가 어느 정도 기간 안에 마무리돼야 하는지, 그 기간 안에 검수 결과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법적 효과가 어떠한지에 대한 규정을 살펴봐야 해요.

검수 결과를 통지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검수 거절한 것으로 간주하기도 하거든요.

또한 도급인의 보완 요청이 무한정 반복되지 않도록 일정한 기간이나 횟수를 정해 그 범위 내에서만 요청할 수 있게 정하기도 합니다.

결과물이 어떤 조건을 충족할 때 완성된 것으로 볼 것인지 미리 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완성된 일이 갖춰야 할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검수기준표’를 미리 만들고, 결과물이 기준을 만족하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다만 결과물의 특성상 객관적 판단이 쉽지 않거나 결과물이 크게 복잡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기준을 별도로 두지 않고, 결과물이 앞서 살펴본 ‘업무의 범위’에 부합하는지만을 살피기도 해요.

완성된 결과물에 대한 권리와 의무도 살펴보세요

일의 완성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도급인은 결과물을 두고 저작재산권 및 기타 일체의 권리를 완전히 양도받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계약도 그렇게 맺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가 적절한지 미리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개의 경우 프리랜서 계약은 (1)프리랜서가 만든 결과물이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프리랜서로 하여금 보장하도록 정하고 (2)만약 도급인이 넘겨받은 결과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도급인이 그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을 받는 경우 (3)프리랜서가 책임지고 도급인을 방어하거나 도급인이 제3자에 부담하는 책임을 직・간접적으로 대신 부담하도록 정해져 있기도 해요.

즉, 프리랜서가 도급인을 면책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프리랜서가 만든 결과물을 도급인이 양도받는 계약에 대부분 포함되고, 합리적인 범위의 규율로 이해되므로 참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맺으며: 필요한 내용을 명확히 하기

계약서를 쓰기 전에도 미리 명확히 해 둘 내용이 있다면 당사자들 간 명시적인 합의를 거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예컨대 계약을 위한 견적 작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거나, 시안 제작이나 시연이 필요한 프로젝트도 있으니까요. 계약을 맺기 전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데도 결국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처럼 계약 전 단계에 투입하는 노력에 대해 비용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면, 이를 미리 명확히 밝혀 둬야 해요.

지금까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며 꼭 살펴볼 내용을 간단히 짚어보았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계약에 담길 수 있는 내용에는 특별한 제약이 없어요. 따라서 함께 살펴본 내용 이외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계약서를 통해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Edit 정경화 Graphic 조수희・함영범

-이 원고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글에 포함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해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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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건욱

스타트업과 함께 일하는 변호사. 법무법인 세움에서 스타트업, 기술기업과 관련된 기업자문/M&A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는 편입니다. 혁신가들의 마음을 닮은 변호사이고자 늘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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