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볼빙, 모르고 쓰면 안 돼요
by 송수아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평소보다 많이 나왔다’ 싶으면 카드사에서 리볼빙 서비스를 추천하기도 해요.
리볼빙 뜻이 뭔가요?
정식 명칭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일부만 먼저 갚고, 나머지는 나중으로 미뤄서 갚을 수 있는 서비스예요.
리볼빙에 가입되어 있어도 약정결제비율이 100%로 되어 있다면 이월되는 금액 없이 카드값 전액이 결제돼요. 반면, 10%로 되어 있다면 내야 할 카드값의 10%만 결제되고 90%는 다음 달 결제금액으로 넘어가요.
이럴 때 쓰면 좋아요
- 매달 수입이 다른 사람이라면, 원하는 만큼만 카드값을 갚아 자산을 관리할 수 있어요.
- 카드값을 제때 갚기 어려울 때 리볼빙을 이용하면 신용점수가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3가지 이유
- 이자가 높아요 카드사들의 리볼빙 평균 수수료는 15.65~17.88%(2023.10 기준)예요. 예를 들어, 50만 원을 나중에 갚겠다고 미뤘을 때 최대 89,400원이라는 높은 이자를 내야 할 수도 있는 거죠.
- 잘못된 경제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저번 달에 리볼빙 이용했는데, 이번 달에도 리볼빙을 이용한다면 갚아야 하는 돈이 계속 늘어나겠죠. 거기에 수수료까지 붙다 보면 갚아야 하는 돈이 커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 리볼빙을 오래 이용하면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리볼빙을 쓰는 것 자체가 당장 신용점수를 떨어뜨리진 않아요. 하지만 오랜 기간 리볼빙을 쓰다 보면 신용평가기관에서 ‘이 사람, 빚 갚을 능력이 없는데 카드를 쓰는구나’라며 부정적으로 평가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리볼빙 가입되어 있는지 궁금하다면
사용하는 카드사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및 앱에서 확인해볼 수 있어요. 카드 명세서에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글자가 적힌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해지하고 싶다면 마찬가지로 전화로 문의하거나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해지할 수 있어요.
Edit 정윤아
– 해당 콘텐츠는 2024년 03월 06일 기준으로 업데이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