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세금, 70% 늘었어요

직장인 세금, 70% 늘었어요

이 원고는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와 함께 만들었어요.

직장인들이 종종 “내 월급만 빼고 다 올랐어”라는 말을 우스갯소리처럼 꺼내기도 하는데요.

금리, 물가가 오르면서 실질적으로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다고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연봉이 올라도 그 효과를 느끼기 어려웠던 이유가 있어요.

직장인 세금, 70% 늘었어요

월급을 받으면 4대 보험과 함께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빠져나가요.

근로소득세는 1년간 번 돈에 대해 세금을 매긴 건데요. 얼마를 버는 지에 따라 매겨지는 세금이 달라요.

정부가 작년에 걷은 근로소득세를 봤더니 5년 전보다 70% 가까이 늘어났어요. 2017년 34조원에서 57조원으로 불어났죠.

올해는 6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는 5년 전보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이 많아졌고, 직장인들의 월급도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실제로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5년 전보다 195만 명 정도 늘어났고요.

연봉이 올라도 남는 게 없다고 느꼈다면

세금을 내는 연봉 기준은 십수년째 크게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소득 구간에 따라 내는 세금은 이렇게 정해져있는데요.

정부가 지난해에 저소득층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세법을 고쳐 올해부터 구간이 조정되긴 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결국 세금을 내야 하는 직장인들의 구간에는 변화가 없어요.

문제는 이렇게 구간이 고정되어 있으면 내야 하는 세금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5년 전에 연봉 4,000만원(세전)을 받던 김토스 대리가 작년에 차장으로 승진해 연봉 5,000만원을 받았을 경우 연봉은 5년간 20% 정도 오른 셈이죠.

하지만 물가도 비슷하게 올랐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은 거의 그대로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더 많이 내게 되죠.

4,000만원 받을 때는 소득세 15%인 구간에 속했지만 5,000만원으로 오르면서 24%를 내야 하는 구간이 됐으니까요.

물가가 오르는 것과는 무관하게 소득 구간이 고정이 돼 있으니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자연스럽게 많아지는 구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세율 자체를 건드리지 않아도 연봉이 오르는 직장인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세금을 더 걷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물가가 오르고 세율에 변함이 없다면 직장인들의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외에도 (1)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택시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이유

(2) 중국 전기차 배터리 회사가 처음으로 미국에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했다는 소식 등이 궁금하다면 여기를 눌러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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