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부담될 때 살펴보는 채무조정제도

빚이 부담될 때 살펴보는 채무조정제도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빚을 지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너무 많은 빚을 졌다면 민간이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공적 제도: 법원에서 결정하는 개인 회생과 파산이 있어요.
  • 사적 제도: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이 있어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3가지 제도가 있는데, 공통적인 자격요건이 있어요.

  • 채무 조정 제도를 신청한 시점에서 6개월 안에 새로 발생한 빚의 원금이 전체 빚의 30%를 넘지 않아야 해요.
  • 금융회사의 전체 빚을 더한 금액이 15억원(담보대출 10억원, 무담보 대출 5억원 한도) 이하여야 해요.
  • 5만원의 신청비용이 들어요. 신청을 하면 바로 다음 날부터 채권 추심*이 중단돼요. *정당한 이유 없이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는 거예요.

1️⃣ 연체 30일 이하면 신속 채무조정제도

일시적으로 돈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제도예요.

원금은 감면되지 않고 연체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대출 이자는 기존의 이자율을 따르지만, 최고 이자율 한도가 연 15%(신용카드 10%)이기 때문에 이보다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렸다면 이자율이 낮아질 수도 있어요.

상환이 시작되면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최장 10년 안에 원리금 분할 방식으로 돈을 갚게 되는데요. 갚는 기간을 길게 잡을 경우, 초기 이자 부담이 크다는 점도 유의해야 해요. 만약, 상환 도중 실직 등으로 돈을 갚는 게 어려워지는 경우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상환 유예도 할 수 있어요.

TIP. 금리가 높은 대출을 먼저 개별 상환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낮출 수 있어요.

연체는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신속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2️⃣ 연체한 지 31~89일 됐다면 프리 워크아웃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하거나 일시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것일뿐 조기상환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제도예요.

마찬가지로 원금은 감면이 안 되지만 연체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상환능력에 따라 이자율을 원래 약정된 이자율의 30~70% 수준인 3.25~8% 사이로 결정해요. 원래 빌린 돈의 이자율이 3.25% 이하라면 그대로 적용되고, 최장 10년 안에 원리금을 갚아야 해요. 연체 기록이 남지 않아서 신용회복에 유리해요.

TIP. 금리가 높은 대출을 우선적으로 갚아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을 줄일 수 있어요.

3️⃣ 90일 이상 연체했다면 개인 워크아웃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제도예요.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연체 이자와 이자가 감면돼요. 뿐만 아니라 원금도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

채무자가 상환 능력이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인지(상각채권, 20~70%) 아닌지(미상각 채권, 0~30%)에 따라 원금 감면 비율이 달라져요. 남은 채무는 최장 10년(담보채무 최장 35년) 안에 갚으면 돼요.

단, 개인 워크아웃부터는 연체했다는 공공기록이 남는데요. 2년만 성실하게 돈을 갚는다면 신용정보 기록을 조기에 삭제할 수 있어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상담은 아래에서 할 수 있어요.

  • 📞 전화상담: 콜센터 1600-5500
  • 🚶 방문상담: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 인터넷상담: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cyber.ccrs.or.kr)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앱

법원 채무조정제도

금융권에서만 돈을 빌렸으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지만 사채, 보증, 세금 체납 등이 있다면 법원을 찾아가야 해요.

법원의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보다 탕감 폭이 크고, 갚는 기간도 짧지만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고 신청 후 파산 선고가 확정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1️⃣  소득이 있다면 개인 회생

3~5년간 최소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을 매달 갚으면 남은 빚을 없애줘요. 단,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채무불이행 기록이 남아요.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 중이거나 파산,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신청이 가능해요.

신청 비용은 신청서(3만원의 정부수입인지) + 송달료(기본 10회분 송달료 + 채권자의 수 X 8회분의 송달료)를 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이에요.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52,000원 + (5X8X5,200원) = 총 26만원’을 내야 해요.

2️⃣ 개인회생도 어렵다면 개인 파산

채무자가 빚을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라면,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모든 채권자(=돈 빌려준 곳)가 공평하게 나눠가지게 하는 절차예요.

파산이 선고되면 빚을 일시에 청산하고 남은 빚은 탕감받을 수 있어요. 단, 5년간 채무 불이행 기록이 남아요.

파산을 선고받으면 이런 불이익을 받아요

  •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어요.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등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할 수는 있어요. 자격증은 기관마다 달라요.
  •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면, 파산 선고와 함께 퇴사해야 할 수도 있어요.
  • 파산을 선고받았지만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신원조회할 때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요. (단,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지는 않아요)

Edit 송수아 Graphic 조수희 엄선희

– 해당 콘텐츠는 2022. 12. 27.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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