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경정청구 신청 커버 이미지

연말정산 내역 빠트렸다면, 경정청구 신청하세요

아무리 꼼꼼하게 챙긴다고 해도 연말정산 내역 중 깜빡해서, 혹은 몰라서 못 챙긴 내역이 있다면 경정청구 기간을 노리면 돼요.

경정청구란

납세 의무자가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연말정산 신고 기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혹은 세금이 제대로 환급되지 못했다고 느껴질 때 사용하는 제도죠.

연말정산 신고 기간 후 보정기간 3개월이 지난 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납세 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정부는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해서 세금을 환급해줘요.

이런 사람이 활용하면 좋아요

증빙서류나 세액공제 내역을 빠트린 사람이라면 무조건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게 좋죠.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경정청구를 활용하면 좋은 경우가 있어요.

  • 중도 퇴사한 사람: 보통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직장에 서류를 제출하면 알아서 연말정산 신청을 해주죠. 하지만 중도에 퇴사할 경우 그 해의 연말정산을 빼놓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 회사에 알리기 싫은 개인정보가 있는 사람: 병을 앓거나 장애가 있는 부양가족, 난임시술비 등 남들에게 알리기 민감한 정보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경정청구기간을 통해서 따로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경정청구 신청하는 방법은

경정청구는 회사를 통해 신청하거나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직접 신청하는 법은 홈택스에 들어가서 신고/납부 탭을 클릭해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 신고서’, ’경정청구 작성’을 차례로 클릭해요.

내역을 수정할 년도를 클릭하면 지금까지 신청한 내역이 나오는데요. 그중 수정할 부분을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면 돼요.

종합소득세 신청을 활용해도 돼요

경정청구가 아니더라도 세금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활용하면 되는데요. 작년 연말정산에 제출하지 못했던 내역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정기신고) 기간 때 하면 경정청구보다 더 빨리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다만 경정청구는 5년 기간 내에 있는 내역 모두 신청이 가능하지만 종합소득세는 작년 1년 동안의 쓴 내역만 신청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 다시 신청할 때
0
0

추천 콘텐츠

연관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