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공제, 꼭 돈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 때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돈을 기부하는 것외에 옷이나 물건을 기부하는 것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꼼꼼하게 챙겨서 놓치지 말고 세금을 돌려받으세요.
똑같은 기부금이 아니에요
기부금은 총 4가지로 나뉘어요.
- 법정 기부금: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 등에 하는 기부금을 말해요.
- 지정 기부금: 사회복지법인이나 학술연구단체, 종교단체에 하는 기부금이에요.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에 하는 기부금이에요. 단,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원이 아닌 사람만이 기부금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정치자금 기부금: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는 기부금을 말해요.
기부금 공제, 종류에 따라 달라요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 이하분은 기부금을 낸 금액의 110분의 100, 약 90%를 공제를 해줘요. 10만원을 기부했다면 9만909원을 되돌려주는 거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15%를, 3,000만원을 초과한 금액부터는 25%를 공제해줘요. 한도도 근로소득금액의 100%예요.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인 김토스 씨가 A정당에 정치자금으로 기부를 하려고 한다면, 근로소득금액인 연봉 4,0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법정, 우리사주, 지정 기부금은 금액을 전부 합산해서 공제를 계산해요. 모두 합쳐 1,000만원 이하까지는 기부금의 15%를, 1,000만원 초과한 금액부터는 30%를 세금으로 돌려줘요.
한도의 경우, 법정 기부금은 정치자금기부금과 같이 근로소득금액의 100%, 나머지는 30%이에요. 단, 지정기부금 중에서도 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가져요.
지난 해 기부금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경우 10년 동안 이월이 가능해요. 다시 말해 기부금 내역을 놓쳐서 제출하지 못했거나 한도에 초과되어 공제 내역에 들어가지 못한 기부금의 경우 다음 해에 공제될 수 있어요.
단, 해당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을 챙겨놔야 해요.
연봉이 4,000만원인 김토스 씨를 다시 예를 들어볼게요. 김토스 씨가 교회에 500만원을 헌금했어요. 종교단체 기부금의 세액공제 한도는 소득의 10%이니까, 김토스 씨는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즉, 김토스 씨가 낸 헌금 중 100만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요. 이 돈을 다음해로 밀어 다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돈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돈이 아니라 현물이어도 기부금 목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름다운 재단이나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등 물품을 기부받는 경우에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줘요.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을 연말정산 때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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