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체 김토스, 종합소득세를 생각하다

by 스케치

<김토스의 슬기로운 경제생활> 다섯 번째 이야기,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3가지

가정의 달 아니 납세의 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5월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으로만 알고 있던 김토스도 내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데요. 이번 이야기에서는 김토스처럼 아직 종합소득세가 낯선 청년들을 위해 종합소득세의 기본 개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부터 누가 신청하고, 환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복잡한 세금 용어도 함께 이해해봅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 납세의 의무 

어린이든, 어른이든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하면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갖는데요. 납세는 조세의 납부를 뜻하며, 조세란 대가나 보상 없이 국가 또는 지자체가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었다면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죠. 알바생도 굳이 신고 해야하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아르바이트하는 청년, 프리랜서 학원 강사로 일한 청년, 공모전에서 수상해 상금을 수령한 청년 모두 소득이 생겼으니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는 개인이 1년간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종합적인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를 모두가 한꺼번에 신고하면 처리하기 힘드니 4대 보험에 가입한 직장인은 회사에서 2월 연말정산을 통해 임금노동자의 종소세를 기업이 대신 신고하고, 임금노동자 외에 비임금 노동자(연예인, 유튜버, BJ, 프리랜서 등), 투자자, 사업자는 5월 종소세를 신고하도록 나눠놨죠.

A. 과세표준 이해하기: 1년간 번 돈에 내야할 세율 

인터넷에 종소세를 검색해보면 위와 같은 과세표준 표를 쉽게 만나 볼 수 있는데요. 과세, 조금 어려운 단어죠. 매길 과課에 세금 세稅로, 쉽게 말해서 ‘얼마 벌었고 얼마 썼으면, 세금은 얼마 내’라고 되어있는 기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득에 따라 내야할 세금의 액수도 달라지는데요. 1년간 소득이 1,200만 원 이하라면 내야할 세금의 액수는 소득의 6%, 최대 72만원입니다. 소득이 1,200만 원~4,600만 원 사이라면 기존 72만 원에서 최대 510만 원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하죠. 이렇게 세율을 부과하는 기준이 바로 ‘과세표준’입니다. 

B. 세금 환급 기준 이해하기 :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한글은 한글인데, 점점 더 용어가 어려워지는데요. 거의 다 왔으니 힘냅시다. 결정세액은 1년간 번 돈에서 소득공제를 뺀 최종 결정된 소득액에 따라 과세표준세율로 산출된 세금 액수를 뜻하며, 기납부세액은 미리 떼어간 세금 즉,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강사로 받은 월급이나 공모전 상금 수령 시 이미 징수된 세금 액수를 말합니다. 4대 보험을 들지 않고 일한다면 대부분 아는 ‘원천징수 3.3%’가 바로 기납부세액인데요.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크면 그 차액을 환급받게 되고요. 반대로 더 적으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죠.  

그런데 왜 3.3%일까 궁금한 적 없으신가요? 깔끔하게 3%면 좋은데 복잡하게 왜 소수점까지 있을까요? 이유는 바로 지방세 10%를 가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에는 지방세 10%가 늘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프리랜서 청년이 1년간 600만 원을 벌었고, 인적 등 여러 공제로 400만 원이 소득 감면되었다고 가정합시다. 600만 원의 기납부세액(3.3%)은 19.8만 원인데요. 결정세액은 200만 원 과세표준(6.6%)으로 13.2만 원이니 6.6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종소세 신고로 치킨 3마리를 먹을 수 있는 거죠. 

아르바이트할 때 세금 냈고, 강의할 때 세금 뗐고, 상금 수령할 때 이미 제해서 받았는데 얼마나 더 코 묻은 돈을 세금으로 추징하려 드나 속상해하실 수 있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의 사례처럼 소득이 크지 않다면 이미 납부한 세금을 전액 혹은 일부라도 환급 받게 해주고자 종소세를 신고하라고 하는거니까요. 그러니 귀찮더라도 꼭 신청해야겠죠? 

C. 추가 소득 신고하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요즘 투잡 많이 하시죠. 많이 하는 투잡 중 하나가 유튜버, BJ, 웹투니스트 등 ‘1인 크리에이터 활동’입니다.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유튜버나 블로거 등으로 광고 수입이 발생했거나 아프리카 TV 등에서 환전 수입이 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거주지 주소로 국세청이 종소세 신고 안내문을 보냈다면 의무 신고 대상자로 국세청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깜박하고 누락하면 가산세 폭탄까지 더해져서 추징되니 꼭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 소득을 추가로 종소세 신고할 때 300만 원 이하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기타 소득 항목에 따라 분리과세율이 14% 또는 20% 등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기타소득의 경우 원천징수 세율 20%). 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일 경우,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어떤 선택이 더 좋을까요?

예를 들어 한 청년 크리에이터가 ‘유튜버로 수익내기’라는 강연을 했다면 기타 소득으로 분리과세 구간이 20%입니다. 청년의 한 해 과세표준 구간이 6%라면, 강연 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면 6%로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그 차익을 환급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분리과세 구간보다 적다면 종합과세로 신고하셔야 좋고, 이미 과세 표준 구간이 분리과세보다 높으면 분리 과세로 신고해야 이득입니다.여기서 분리과세란 앞서 소득에 따라 정해진 표준과세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분리하여 고정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를 말하는데요. 

끝으로 지출이나 공제 대비 소득이 많아 간혹 환급이 아닌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중심으로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매출급감자에게는 연장된 납부기한(8.31)이 기재된 안내문이 발송된다고 해요. 더 자세한 사항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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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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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들의 더 나은 삶을 응원하며 금융/경제 칼럼을 씁니다. 브런치를 통해 꾸준히 청춘의 편에서 2030을 위한 경제/재테크 카운슬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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