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었다면, 이제 주택청약 1순위가 될 차례예요. 기본적으로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

  •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나 인근지역에 살고 있는 만19세 이상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
  • 단,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 양육할 경우, 부모 사망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도 신청 가능

지역에 따라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달라요

규제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른데요. 2023년 1월 기준 전국에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일명 ‘강남 3구’와 용산구만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어요.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나야 해요.
  • 규제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은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지나면 1순위가 될 수 있어요.

1. 국민주택 청약 1순위 되려면

납입 횟수와 납부 금액을 오래 유지하는 게 유리해요.

  • 투기과열지역: 2년 이상 주택청약 저축에 가입, 24회 이상 납부.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는 세대의 구성원이여야 해요.
  • 수도권: 1년 이상 가입, 12회 이상 납부
  • 수도권 외: 6개월 이상 가입, 6회 이상 납부

2. 민영주택 청약 1순위 되려면

가입 기간과 납부 금액을 맞추는 게 유리해요. 가입 기간은 국민주택 청약 기준과 같고 원하는 주택과 지역에 따라 청약통장에 예치금이 아래 표만큼 있어야 해요.

민영 주택청약 1순위 되기 위한 예치금

이 때 지역 기준은 청약을 넣어서 분양 받고 싶은 지역 기준이 아닌,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요.

1순위 후에는 가점제를 적용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1순위인 사람만 약 1000만 명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그래서 1순위 중에서도 ‘가점제'를 활용해 청약 당첨자를 뽑고 있어요.

가점을 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예요.

  1. 무주택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기간에 따라 2~32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단,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세는 거고요. 그 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세면 돼요.
  2. 부양가족은 몇 명인가요? 부양하는 가족 한 명당 5점씩 더해지고, 5~35점까지 받을 수 있어요.
  3. 청약통장, 몇 년이나 가입했나요? 만 15년 이상 가입했을 경우 최대 17점을 얻을 수 있어요.

오늘 신청할 수 있는 청약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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