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부동산 대출 규제가 완화돼요
ㆍby 송수아
내 집 마련에 관심 있다면 반가울 소식이 있어요. 정부가 22년 8월 1일부터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살펴볼게요.
생애 최초로 집을 산다면 집값의 최대 80%까지 빌릴 수 있어요
원래는 이랬어요 생애최초로 집을 사는 사람이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을 산다면 LTV* 50~60%를, 조정대상지역에서 8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LTV 60~70%가 적용됐어요. 대출 한도는 최대 4억 원이었고요. * LTV: 집 값 대비 대출 받을 수 있는 비율이에요. LTV가 60%라면 집값 대비 6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바뀌어요 주택이 있는 지역이나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LTV 80%를 적용해요. 대출한도도 최대 6억 원으로 늘어나요. 부동산 대출 규제
1주택자가 새 집을 살 때 규제도 완화돼요
원래는 이랬어요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이전에 샀던 집을 6개월 안에 처분하고 새 집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했어요. 만약 6개월 안에 새 집으로 이사하지 않으면(=전입신고하지 않으면) 주택담보대출 약정 위반으로 대출을 회수당하고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못 받았어요.
이렇게 바뀌어요 같은 상황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을 2년 안에만 처분하면 돼요. 또, 새 집으로 반드시 전입해야 하는 의무도 사라져요. 천재지변, 산업재해, 기존 주택 소재 지역이 공공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2년 내에 주택을 처분하는 게 어렵다면, 금융사의 승인을 받아 처분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어요. 이건 2022년 8월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돼요.
가지고 있는 집을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 한도가 늘어나요*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집을 담보로 생활에 필요한 돈을 대출 받는 걸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는데요. 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나요. 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긴급생계용도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나요.
*23년 3월 2일부터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는 폐지돼요.
15억원 넘는 집에도 잔금대출 받을 수 있어요
원래는 이랬어요 새로 지어질 집이 준공 후 시가 15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 이주비나 중도금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았어요. 15억원이 넘으면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잔금대출을 받을 수 없고, 은행 입장에서는 이주비와 중도금대출을 해줬을 때 돈을 정상적으로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판단한 거죠.
이렇게 바뀌어요 새 집이 시가 15억원을 넘어도 잔금대출을 일부 허용해주기로 했어요. 이주비와 중도금대출 중 상환하지 않은 금액(=잔액) 안에서만 가능해요. 예를 들어, 분양가가 14억원이라서 이주비와 중도금대출을 8억원 빌리고, 그중 5000만원을 갚아 남은 대출 금액이 7억 5000만원이라면 이 남은 대출 금액만큼은 잔금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