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제한 없는 연 4%대 특례보금자리론

정부가 1월 말에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정책 대출 상품을 내놓겠다고 했어요. 이 상품은 (1) 만기 최장 50년 고정금리에, (2) 소득과 상관없이 대출받을 수 있고 (3) DSR에도 포함되지 않아 주목받고 있어요.

원래 보금자리론은 소득제한이 있어요

보금자리론 역시 정부가 저렴한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주택담보대출인데요. 부부합산 소득이 연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을 전혀 따지지 않아요. 연 소득이 1억 원이어도, 7천만 원이어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례보금자리론, DSR로 잡히지 않아요

은행에서 대출받을 경우 DSR에 포함돼요. 그런데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빌리는 대출은 용도에 상관없이 DSR에 잡히지 않아요. LTV와 DTI는 각각 70%, 60% 적용되고요.

서울에 있는 7억 원 아파트를 사면 LTV 70%를 적용해 4억 9,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요. DTI 60%까지 적용한다면 때 연봉 5,300만 원 이상인 사람이 30년 만기로 설정하면 4억 9,000만 원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대신 다른 요건이 있어요

담보 대출받으려는 주택 가격이 시세 9억 원 이하여야 해요. 대출 한도는 5억 원까지예요. 참고로 서울에는 9억 원 이하인 재고 아파트가 100채 중에 34채 정도 있어요.

다음 3가지 상황에서 받을 수 있어요.

  1. 무주택자가 집을 사려고 할 때 1주택자가 이사를 갈 목적으로 집을 살 경우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기존에 살던 집을 2년 내에 팔아야 해요.
  2. 1주택자가 기존에 받았던 주담대를 갈아타려고 할 때 이 대출은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면 조금이라도 싼 이자의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어요.
  3.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서 산 집을 전세로 내어준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용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용 대출 역시 은행에서 받을 수 있지만,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조금 더 싸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4%대예요

만기에 따라 금리가 달라져요. 금리가 가장 낮은 10년 만기의 경우 연 4.25%, 가장 높은 50년 만기의 경우 4.55%가 적용돼요. 30년 만기로 대출을 받으면 연 4.25% 이자율이 적용돼요.

*원래 4.75%~5.05%였던 금리가 각 0.5%p씩 내려갔어요.

신혼부부이거나 저소득층, 집값이 6억원 이하라면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도 있어요. 모든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가장 낮게 대출받을 수 있는 금리는 10년 만기 연 3.75%예요.

1월 30일부터 신청받아요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www.hf.go.kr/ko/index.do)나 스마트주택금융 앱으로 하면 돼요.

대출을 신청하고 돈이 나올 때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2월에 당장 대출금이 필요하다면 이 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또, 이 대출은 거치가 불가능하고 만기일시상환도 어려워요. 즉, 빌리는 순간 매달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추가로 궁금한 점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44)로 문의하면 돼요.


Edit 송수아 Graphic 조수희 엄선희

– 이 원고는 2023년 1월 13일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제공하고, 토스가 작성했어요.

– 토스피드의 외부 기고는 전문가 및 필진이 작성한 글로 토스피드 독자분들께 유용한 금융 팁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현명한 금융 생활을 돕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토스피드의 외부 기고는 토스팀 브랜드 미디어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되며, 토스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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