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가 공략할 만한 공공임대주택 4가지
ㆍby 박미정
공공임대주택, 30대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30대 미혼 직장인입니다. 나이도 있고 해서 독립을 생각하고 있는데, 공공임대주택을 준비해 볼까 합니다.
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들을 공략합시다 공공임대주택이란 무주택자와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에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공공 분양주택 등 여러 종류의 공공주택이 있지만 청년층이나 1인 가구인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당첨에 불리한 조건이 많아 기회를 잡기 쉽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저소득자 등 사회 취약계층이거나 다자녀가구, 노인부양 가구 등이 우선 당첨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기전세주택과 공공 분양주택은 최소 49㎡(12.7평) 이상부터 공급되는데, 1인 가구의 경우는 40㎡(12.1평) 이하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대신, 청년층(만 19세~만 39세 이하)들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역세권청년주택・LH 청년전세임대주택・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 등 20・30대가 고려해볼만한 공공임대주택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① LH 청년전세임대
LH가 기존 주택을 전세로 계약하고 국민에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격은 19세~39세 이하의 무주택자 청년입니다. 결혼을 했다면 입주자격에 해당되지 않아요.
혼자 사는 경우 지역에 따라 8천 5백만 원에서 1억 2천만원까지 전세금이 지원됩니다. (서울 1.2억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지역 8,500만 원)
임대보증금으로 100~200만 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이 많이 완화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 임대료도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의 이자 해당액만큼만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최대 금액 1.2억 원을 지원 받아 전세 계약을 했을 때 ‘1.2억(전세금)-200(임대 보증금) X 2%(연) ÷ 12개월’로 총 196,000 원의 이자를 월 임대료로 지불하게 되는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매달 월세 20만 원짜리 방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LH 청약센터에 올라오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잘 살펴보고 있다가 해당 접수 기간 내에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자가 많아서 경쟁률이 치열한 편이고, 운 좋게 1순위로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계약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한 편입니다. 전세임대를 할 수 있는 집을 알아보기가 어렵고, 계약하는 모든 과정을 본인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하는 부분도 어려움으로 작용합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신청 시, 경쟁률은 치열하지만 최근 5년간(2014~2018년 7월) 계약률이 51.9%에 불과하다는 점은 참고할 사항입니다.
②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대중교통 중심의 지하철역 인근 역세권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19세~39세 청년이면서 소득과 자산 조건이 맞아야 하는데요.
합정역, 충정로역 역세권 청년주택 같은 초역세권의 경우 경쟁률도 치열했을 뿐만 아니라 비슷한 규모의 오피스텔보다 보증금과 월세 모두 더 비싸게 책정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으므로 사전에 잘 알아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자격 자세히 보기
③ 행복주택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학생・신혼부부・사회 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집을 지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공공주택을 말합니다.
도심 내 국가와 지자체 소유의 공유지나 재개발 및 재건축 시 공급하는 주택이므로 역세권 청년주택에 비해 조금 넓은 59㎡(25평)까지 공급되며, 재건축형은 민영아파트 브랜드 대단지로 공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국민임대나 영구임대 등 기존의 임대주택 입주요건처럼 소득요건만 입주자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특정 계층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주로 서울 외곽에 공급물량이 많다는 점, 송파 헬리오시티처럼 좋은 입지에 있을 경우 월세 외에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주변 시세보다 그리 저렴하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 제기가 되기도 합니다. 팁을 드리자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으로 만 19세~만 25세 무주택자인 경우 최대 2억 원 이내, 보증금의 80%까지 연 2% 미만의 이자로 대출할 수 있습니다.(2024년 기준)
④ 신혼희망타운
결혼 예정이거나 혼인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에게만 공급되는 주택으로 자기 명의로 분양받는 방식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6개월이 지나야하고, 납입 횟수도 6회 이상이어야합니다. 소득기준과 총자산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변시세 대비 절반가로 공급되고, 연 1.6% 고정금리로 분양가 대비 최대 70%(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1억 중반의 자금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것은 아마도 신혼희망타운이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 당첨되려면 무엇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공통 자격요건 3가지 + 소득기준을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입니다. 신청자 본인 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에 구성된 세대 전원 모두가 무주택자이어야 됩니다. 하지만 역세권 청년주택・행복주택 등 청년계층과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한다면 주택을 소유한 부모와 같은 등본에 있어도 신청자 본인만 무주택자이면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자산과 자동차 보유 조건이 있는데요. 공급주택별로 기준이 다소 다르지만 본인 자산(신혼부부의 경우 총 자산)이 대략 2억3천~2억8천만 원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청년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예상됩니다만, 신혼부부라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자산은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부동산자산과 예금, 적금, 주식 등 금융자산이 포함되고 경우에 따라 임차보증금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대출받은 자금은 총자산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청약통장 조건입니다. 신청자격에 청약통장 가입조건이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당첨자 선정 시 아주 중대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복주택의 경우 청년이나 신혼부부계층의 신청자격 중 청약통장 조건은 당첨 후 입주까지 가입하는 조건이지만 배점 항목에는 청약통장 가입 2년 24회 납입시 최고 점수를 부여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분을 신청할 때는 청약통장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청약통장은 누구나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3가지 공통조건 외 중요한 것은 소득기준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고문을 보면 아래 이미지처럼 자격요건에 소득기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면 건강보험관리공단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소득자면 국세청의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비신혼이나 신혼부부의 경우 합산 소득을 원칙으로 합니다. 소득 기준부터 잘 살펴보고 해당 조건에 맞는지를 먼저 체크해봐야 합니다.
Edit 이지영 Graphic 이은호 이홍유진
– 해당 콘텐츠는 2020. 08. 26. 기준으로 작성되고, 2024년 03월 01일 기준으로 업데이트됐습니다.
돈 때문에 울고 웃어본 경험을 바탕으로 생활경제 상담 및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에 따라 돈을 배분할 수 있도록 돕는 '적정소비노트’를 개발, 지속가능한 경제생활을 위해 많은 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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