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퇴직연금

개인형퇴직연금, 회사에 안 다녀도 가입하면 좋아요

퇴직연금에는 개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도 있어요. 바로 개인형퇴직연금(IRP)인데요. 혜택이 많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도,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가입하는 것을 추천해요.

개인형퇴직연금(IRP)란

개인형퇴직연금(IRP)은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받는 계좌라고 보면 쉬워요.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줄 때 개인의 통장계좌로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IRP 계좌로 입금해야 해요. 여기에 퇴직금을 쌓아뒀다가 연금으로 받는 거예요.

개인형퇴직연금(IRP)는 혜택이 많아요

1. 세제 혜택이 있어요

IRP를 통해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 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아도 돼요. 추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도 세금을 30%를 할인해줘요.

퇴직연금 이외에 추가로 납입하는 금액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도 해줘요. 연간 700만원까지 가능하며 2023년부터는 90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확대될 예정이에요.

단, 세제 혜택은 55세 이상까지 돈을 인출하지 않고 연금으로 받아야 주어져요.

2. 모든 회사의 퇴직금을 한 번에 모을 수 있어요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희미해진 만큼 이직은 흔한 일이 되었는데요. 회사를 그만둘 때마다 받은 퇴직금을 하나의 IRP 계좌로 모아서 관리할 수 있어요.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을 IRP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는데요. 퇴직금은 개인 일반 계좌에 들어가거나 매번 퇴사할 때마다 따로 받게 되면 쉽게 쓸 가능성이 높았어요. 이제는 IRP로 받는 것이 의무화되었으니까 이렇게 IRP 계좌에 모아서 관리하면 퇴직금이 흥청망청 사라지지도 않고 노후 준비도 체계적으로 가능해져요.

3. 자영업자, 프리랜서라도 가입할 수 있어요

IRP는 직장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가입할 수 있어요. 보통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따로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노후 준비에 있어서 취약할 수 있는데요. IRP 계좌를 개설해 꾸준하게 일정한 금액을 입금하다 보면, 자신만의 퇴직금이 만들어져요. 세제 혜택도 있기 때문에 일반 계좌에 저금하는 것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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