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세금 줄이는 3가지 방법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받는 것도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해요.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세금까지 내려면 부담이 크겠죠? 이럴 때 알아두면 좋을 연금 세금 줄일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연금 상품의 종류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 외에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연금 상품으로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이 있어요.
- 개인연금: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개인이 직접 금융기관을 통해 가입하는 연금상품이에요.
- 퇴직연금(개인형 IRP): 일하면서 모은 퇴직금을 은퇴 후 연금으로 나눠 받는 연금상품이에요.
1. 1년간 연금 수령액 1,200만 원 이하로 설정하기
개인연금은 만 55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연간 받은 금액의 3.3~5.5%를 세금으로 내요(연금소득세). 회사를 다닐 때 낸 소득세율(최소 6%)보다 낮죠.
그런데 연금을 얼마 받는지에 따라 세금 떼는 비율이 크게 달라져요. 한 해 동안 받은 연금이 1,200만 원을 넘으면 연금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로 분류되어 최소 16.5%(지방소득세 포함)을 세금으로 내야 해요.
2023년부터는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을 넘을 경우, 종합소득세(6.6%~49.5%) 또는 16.5%의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2. 개인연금 받는 시기를 늦춰 연금 세금 아끼기
기본 연금소득세율이 3.3~5.5%라고 했죠.
만 70세 이후에는 4.4%, 80세부터는 3.3%로 낮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출수록 세금을 아낄 수 있어요.
3.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으로 받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면 (1) 퇴직금으로 한 번에 받거나 (2) 퇴직연금 계좌로 받는 것 중 선택할 수 있어요. 이 때 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만 55세 이후에 달달이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죠.
- 퇴직금으로 한 번에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세율이 6~42%예요.
- 연금계좌로 받으면 내야 하는 세금의 30%를 깎아줘요. 연금을 받기 시작한지 11년차부터는 내야 하는 세금의 40%를 깎아줘요.
정리해 볼게요
- 개인연금 수령액은 1,200만 원 이하로 1,200만 원씩 오랫동안 나눠 받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개인연금 외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함께 활용해 노후 수입을 설계하는 게 좋아요.
- 연금을 오래 받으면 세금이 줄어요 연금소득세는 수령자의 나이에 따라 점차 줄어요. 최대한 오래 수령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 퇴직금은 연금으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최대 40%까지 줄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