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체크리스트] 전입신고, 확정일자, 소득공제 알아보기
이사 후에도 놓치면 안 되는 해야 할 일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1.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사 후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 게 좋아요. 동, 읍, 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전입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정일자 신청은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신고하세요.
2. 인터넷 이전
집에서 인터넷을 사용한다면, 이전 신청을 해야 해요. 당일에 신청하기보다는 이사 전 여유롭게 신청한다면 원하는 날짜에 맞춰 인터넷을 이전할 수 있어요.
3. 도시가스 신청
새로 이사 간 집의 도시가스 명의를 바꿔야 하는데요. 명의변경 신청은 각 지역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이전에 살던 사람이 미납한 금액이 있다면 명의 변경이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명의 변경을 하지 않으면 이전 세입자의 미납 금액을 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 집에 도착한 직후 계량기 수치를 찍어두거나 기록해두면 좋아요.
4. 주소 변경
사용하는 주거래 금융기관의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와 우체국의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를 통해 금융기관에 등록된 주소나 우편물 주소를 한번에 바꿀 수 있어요.
5. 전세 대출과 월세는 공제받을 수 있어요
전세 자금을 대출받았다면, 총 300만원 공제 한도 안에서 상환 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 대출 받은 사람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해요.
- 대출 기관에서 집주인(임대인) 계좌로 대출 금액을 직접 보내야 해요.
- 임대 시작 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해요.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해요.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돼요.
1년간 냈던 월세는 최대 750만원까지 10%* 또는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월세 낸 사람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해요.
- 과세 기간(1년)간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 계약한 집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해요. 오피스텔, 고시원 등도 포함돼요.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해요. 즉,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