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 함부로 넣으면 안 되는 이유

무순위 청약, 함부로 넣으면 안 되는 이유

요즘 청약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데요. 분양이 안 되는 곳도 많아서 무순위 청약 여러 번 하는 경우도 있대요. 이 때 함부로 신청했다가 곤란해진 사람이 생기고 있어요.

무순위 청약이란

아파트 청약은 새로운 아파트에 들어가겠다고 신청해서 당첨되는 시스템이에요. 보통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새로 생기는 아파트 물량보다 훨씬 많다 보니 청약을 신청한다고 모두가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대신 청약 순위와 가점에 따라 커트라인을 정했고요.

그런데 일반 청약이 끝난 후 신청 자격이 안 되거나, 돈이 없어서 계약을 포기하거나, 불법 전매 같은 행동으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분양이 안 된 아파트는 무순위 청약을 진행해요.

무순위 청약 조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라면 청약 통장이 없어도 누구나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어요. 입주자도 추첨으로 선정하고요.

*2023년 2월 28일부터 무주택, 거주지 요건이 폐지됐어요. 앞으로 청약 지역에 살지 않고, 다주택자여도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요.

무순위 청약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런데 최근 계약 안 된 집들이 많아지면서 한 아파트에서 몇 차례, 많게는 10번도 무순위 청약이 반복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청약경쟁률이 1:1을 넘은 아파트에서 분양 안 된 아파트가 나오면, 이 아파트가 모두 분양될 때까지 무순위 청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법에 정해져 있는데요. (경쟁률이 1:1을 넘지 않으면 건설사가 선착순 분양 등으로 남은 집을 처리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무순위 청약이다!’라고 하면서 일단 신청한 후에 계약금이 부족하거나, 조건(해당 지역 거주자, 무주택자 등)에 해당하지 않아서 취소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일단 신청했다가 당첨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요

청약 자격이 안 되는데 당첨된 사람은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돼 3개월에서 1년간 당첨이 제한되기 때문이에요.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된 사람이 아파트를 임의로 포기하거나, 계약금을 준비하지 못해서 당첨이 취소된 경우에도 최대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되고요.

일단 넣었다가 당첨됐는데 계약을 못 한다면, 진짜 필요한 시점에 청약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무순위 청약을 고려하고 있다면, 자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이 원고는 2022년 8월 5일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제공하고 토스가 작성했어요. - 토스피드의 외부 기고는 전문가 및 필진이 작성한 글로 토스피드 독자 분들께 유용한 금융 팁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현명한 금융 생활을 돕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토스피드의 외부 기고는 토스팀 브랜드 미디어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되며, 토스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청약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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