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공고문 보는 법
ㆍby 썸렛
Q. 청약 모집공고문이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쉽게 읽는 법이 있나요?
청약에 관심이 생겨 막상 청약 모집 공고문 을 보면 청약과 한 발짝 더 멀어질 수 있어요. 깨알 같은 글씨가 무려 50장 넘게 펼쳐지거든요. 하지만 그 많고 많은 글씨들을 꼭 알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은 모집공고문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이 무엇인지 콕 짚어볼게요.
청약 공고문 보는 법
가장 먼저 청약홈에 접속해요.
- PC버전의 경우 왼쪽을 보면, 모바일버전의 경우 오른쪽 위를 보면 파란색 버튼이 있는데요. 이 파란색 버튼을 누른 뒤 ‘청약일정 및 통계’ 메뉴를 클릭해요.
- 그럼 또 여러 하위 메뉴들이 뜨는데요. 그중 ‘분양정보/경쟁률’을 누른 뒤 원하는 집 유형을 골라 클릭합니다.
- 클릭하면 청약 신청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들이 뜨는데요. 이중 원하는 주택을 클릭한 뒤 본문 내용중 ‘청약일정’의 오른쪽을 보면 ‘모집공고문 보기’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모집공고문을 볼 수 있답니다.
1️⃣ 내가 원하는 집이 맞는지 확인하기
청약을 신청하기 전 위치와 면적, 세대 수 등을 살펴보며 내가 원하는 집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그중 크게 살펴보면 주택공급면적과 기타공용면적으로 나눌 수 있고, 두 면적을 합친 면적을 계약면적이라고 해요.
주택공급면적
- 주거전용면적: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거실, 주방, 방 등의 공간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말해요.
- 주거공용면적: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등 다른 가구와 함께 쓰는 공간의 면적을 뜻해요.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놀이터 등 단지 내에 있는 공용공간의 면적이에요.
위 그림에 나와 있는 모집공고문에 따르면 71A의 주거전용면적은 71.8㎡(약 21.8평), 주거공용면적은 22.9㎡(약 7.6평)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기타공용면적은 49.2㎡(약 16.4평)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 내가 낼 수 있는 금액인지 확인하기
청약에 당첨될지, 안 될지 모르니 ‘일단 해보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꼭 신중하게 따져본 뒤 청약을 신청해야 해요. 청약에 당첨됐지만 계약금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포기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거든요.
- 청약을 신청할 때 썼던 청약 통장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요. 가입 기간과 금액 등을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 일정 기간 동안 청약에 당첨될 수 없어요. 청약은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한 번 포기한 사람에겐 지역별로 5~10년간 당첨될 기회를 주지 않아요.
- 만약 가점제를 통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였다면, 2년 동안 가점제 청약을 신청할 수 없고요.
- 만약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였다면, 앞으로 다시는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없어요.
공급금액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분양가격을 뜻해요. 청약에 당첨되면 공급금액을 한 번에 다 내는 게 아니라,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순으로 내야 하는데요.
- 계약금: 청약에 당첨되면 2~4주 안에 분양가격의 10~20%를 내야 하는데, 그걸 계약금이라고 불러요.
- 중도금: 아파트 공사 기간 중 청약 당첨자가 내야 하는 돈으로, 분양가의 60%를 10%씩 6번에 나눠서 내요. 모집공고문을 보면 언제, 얼만큼의 금액을 내야 하는지 적혀 있어요.
- 잔금: 남은 금액으로 계약금, 중도금을 제외한 20~30%의 금액인데요. 공사가 끝나고 입주할 때 잔금을 납부하면 아파트 키를 받을 수 있어요.
위 그림에서 71A 2층의 경우, 분양가격은 3억 5070만 원이고요. 계약금은 계약할 때 1,000만 원, 계약일로부터 한 달 안에 2,507만 원을 내야 해요.
중도금은 3,507만 원씩 2023년 3월과 6월, 9월 그리고 2024년 2월, 5월, 8월에 내야 해요. 입주하는 날은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초반에 적혀 있는 날짜이며, 그날 잔금을 치러야 하고요.
공급금액과 납부 일정을 보고 나의 자산 상황을 비교해가며 ‘내가 과연 이 금액을 낼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한 뒤 청약을 신청해야 해요. 청약에 당첨되면 2~4주 안에 계약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 대출 등을 통해 중도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 등을 먼저 고민해 보는 게 좋고요.
잔금의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뒤라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잡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금, 중도금과 비교하면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3️⃣ 신청할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기
얘기했던 것처럼 청약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어요. 먼저 특별공급 중 내가 해당하는 게 있는지 살펴본 뒤, 해당하는 게 없다면 일반공급을 살펴보면 돼요.
4️⃣ 청약 일정과 준비 서류 확인하기
신청하기로 결정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건 일정과 서류인데요.
일반공급의 경우 1) 주택공급신청서, 2)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3) 예금 인장* 또는 본인 서명을 준비해야 하고요.
만약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대신 신청한다면 1)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2)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3)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4) 대신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증 등이 추가로 필요하니 주의하세요.
*예금 인장: 청약 통장을 만들 때 썼던 인장을 말해요.
이밖에는 당첨된 다음 준비할 사항에 대해 적혀 있는데요. 이건 당첨된 뒤 자세히 읽어도 문제 없으니, 가볍게 넘겨도 돼요.
Q. 청약에 당첨됐어요! 어렵게 잡은 기회, 놓치지 않으려면 무엇을 챙겨야 할까요?
1️⃣ 기한 안에 서류 내기
청약에 당첨됐다면, 가장 먼저 필요한 서류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기한 안에 서류를 내지 않는다면 청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에요.
필요한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아요.
- 당첨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를 준비하면 돼요)
- 본인과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변동 사항을 모두 포함해 발급해야 해요)
- 본인과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변동 사항을 모두 포함해 발급해야 해요)
- 가족관계증명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상세’로 발급해야 해요)
-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는 꼭 본인이 발급한 것이어야 하고,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낼 수 있어요)
- 무주택서약서 (접수 장소에 비치돼 있어요)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이 밖에 혼인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임신증명서류,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유형마다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선택적으로 제출하면 돼요.
서류는 당첨자가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꼼꼼한 체크가 필요해요.
2️⃣ 계약서 쓰기
부적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계약 안내 문자를 받는데요. 안내 문자에 적힌 계약 기간 안에 계약 장소에 가면 계약서를 쓸 수 있어요. (당첨자 발표부터 계약에 걸리는 시간은 주택마다 다를 수 있어요.)
계약할 때는 다음 서류가 필요해요.
- 인지세 납부 증명서
- 계약금 및 옵션비 납부 증명
- 옵션신청서
- 인감도장
- 자금조달계획서
이 중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꼼꼼하게 잘 쓰는 게 중요해요
자금조달계획서란 집을 사기 위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적어 내는 거예요. 이 서류를 기반으로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탈세를 하거나 대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국토부와 지자체가 검토해요.
- 대상자: 규제주택 내 모든 주택, 비규제주택 내 6억원 이상 주택을 산다면 계획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 제출 기간: 주택 거래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해요.
-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어낼 경우: 각각 벌금 500만원 또는 취득가액의 2%를 과태료로 내야 해요.
- 서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자료실에 들어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찾으면 다운받을 수 있어요.
서류 쓰는 법을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입해요.
현재 내가 가진 자금이 얼마이며, 얼마나 돈을 빌렸는지, 집을 사기 위한 나머지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계약할 때 수정이 필요할 수 있어 연필로 먼저 작성하는 걸 추천해요.
자금조달계획서를 적었다면, 이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해요. 필요한 증빙 자료는 아래 표를 참고해보세요.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까지 냈다면, 큰 산은 넘었어요. 이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중도금을 내면서 정해진 날짜에 입주할 준비를 하면 돼요. 아파트의 경우 청약일로부터 입주일까지 약 3년 정도 걸리는 편이에요.
Edit 송수아 Graphic 엄선희
– 해당 콘텐츠는 2022. 11. 6.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토스피드의 외부 기고는 전문가 및 필진이 작성한 글로 토스피드 독자분들께 유용한 금융 팁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현명한 금융 생활을 돕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토스피드의 외부 기고는 토스팀의 블로그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되며, 토스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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