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도 될까? 주식 거래와 다른 점 5가지
ㆍby 쟁글
2022년 한 해는 주식 시장만큼 가상자산 시장도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먹구름 낀 거시경제뿐 아니라 굵직한 시장 악재로 가상자산 시장 전체가 휘청였습니다.
한때 세계 상위의 가상자산 거래소로 꼽혔던 FTX 사태가 대표적이죠. 한 언론에 의해 FTX가 설립한 알라메다 리서치의 자금 상당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인 FTT(FTX 토큰)라는 게 밝혀진 뒤 재무 건전성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됐고, 급기야 또 다른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보유한 FTT를 매각하겠다고 밝힙니다. 그러자 FTT 가격은 급락했고 뱅크런 사태가 발생했어요. 결국 FTX는 파산 보호 절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FTT 시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 기준 2022년 11월 8일에 개당 3만원 대에서 거래되던 FTT 가격은 이튿날 7590원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하루 만에 무려 75% 이상 폭락한 거예요.
출처: 코인마켓캡
가격 제한 폭이 30%로 정해진 주식 시장에서는 벌어질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가상자산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주식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가상자산이 '투자 수단'으로서 크게 주목받은 데다 거래 시 쓰는 용어들이 주식 시장과 유사해, 투자자는 자칫 이 같은 리스크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어요.
⟨가상자산 스터디클럽⟩ 1화에서는 전통적인 주식 시장과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시장을 비교해 그 특성을 파악해보고자 합니다.
가상자산=디지털 자산=가상화폐=암호화폐=코인?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또는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된 가상자산(Virtual asset)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특정금융정보법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을 다룬 국내 첫 법안으로, 이는 자금세탁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가상자산=디지털 자산=가상화폐=암호화폐=코인은 모두 같은 말이 맞아요. 다만 가상자산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흔히 생각하는 가상화폐뿐 아니라 대체불가토큰(NFT),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ST)처럼 블록체인으로 발행되어 시장에서 형성된 가치로 거래되는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에 가상자산이라는 명칭이 여러 형태를 포괄하기에 제한적일 수 있어,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이라는 명칭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업계 규율을 정하는 업권법(가상자산 관련 업종에 대한 근거법)에 대한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이며, 발의된 법안명에도 디지털 자산이 쓰이고 있어요.
이렇듯 아직도 가상자산을 둘러싼 개념과 명칭이 정리돼 있지 않은 환경 속에서 투자가 이뤄지고 있어 더욱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은 주식과 어떻게 다를까? 5가지 차이점
1. 주식에서는 맞고 가상자산에서는 아닌 것: 지분 소유
주식의 기초 가치는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있어요. 지분이라고도 불리는 주식은 회사 소유권의 일부로, 주식 보유자는 배당금과 의결권을 얻을 수 있죠.
주식 보유자는 보유 지분에 따라 배당금을 분배받을 수 있는데요, 배당금은 회사가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금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것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받을 수 있는 수익입니다. 또한 의결권은 주주총회에 참석해 공동 의사결정에서 주주 본인의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로, 1주당 1표의 의결권이 주어집니다.
반면 가상자산의 기초 가치는 해당 가상자산을 발행한 회사 또는 조직의 미래 성장성에 있어요. 그에 따라 화폐로서의 가치도 결정되고요. 해당 가상자산이 갖는 희소성과 경쟁력을 비롯 기반 기술의 확장성까지, 주식보다 더 복합적인 요소들이 가상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가상자산은 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상자산 보유가 발행 기업의 지분 소유를 의미하지는 않죠. 따라서 해당 조직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발행 기관의 이익에 대한 배당금을 받을 수 없어요.
다만,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ST)은 실물 자산 또는 금융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한 가상자산에 연동한 것으로, 증권형 토큰 보유자는 해당 연동 자산의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이에 대한 배당 청구권과 의결권 등도 가질 수 있고요. 2023년 초에 금융위원회는 증권형 토큰 발행을 허용하고 안전한 유통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으며, 2월에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으니 앞으로의 변화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주식은 한국거래소에 상장, 가상자산은 어디에?
가상자산과 주식은 거래 방식에도 차이가 있어요. 주식 상장 및 거래 형태를 먼저 살펴볼까요?
주식은 한국거래소에만 상장할 수 있습니다. 현행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상장은 기업 규모 등 형식적 심사요건과 적합성을 따지는 질적 심사요건을 갖춰야 해요. 한국거래소가 상장신청인의 신청을 받으면 이 같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장예비심사나 상장심사를 거쳐 상장 승인 여부를 정합니다.
이후 승인된 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되면, 증권사 등 인가받은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거래가 진행돼요. 이때 매매, 청산 등은 한국거래소가, 결제 및 예탁은 한국예탁결제원이 맡죠. 이런 절차는 증권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주식이 거래되는 것을 제한합니다.
반면 가상자산 시장에는 앞서 언급된 자금세탁방지 취지의 특정금융정보법 외에는 정해진 규제가 아직 없어요. 그러므로 가상자산 상장 및 상장 폐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도 없는 상태이고요. 상장 여부는 복수의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자체 상장 정책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근에는 원화마켓을 지원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함께 설립한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가 각종 자율규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상장 관련 공통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어요.
가상자산 거래 요건은 어떨까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되며, 원화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과 실명확인입출금계정(실명계좌)를 받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 수리를 받아야 해요. 하지만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는 중개(투자중개업자) 역할뿐만 아니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역할까지 모두 하고 있어, 거래소 진입 요건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곤 합니다.
3. 투자 거래 시간과 가격 변동에 제한이 없다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더 눈여겨봐야 할 점은 거래 환경이에요. 주식은 거래 원칙이 있고 가격 급변동에 대한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가상자산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선 주식 매매 거래일은 주말 및 공휴일 등 휴장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매매 거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이며, 호가 접수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예요. 이제 주식도 소숫점 거래가 가능해졌지만 기본적으로 매매 수량 단위는 1주입니다.
이에 반해 가상자산 투자는 정해진 거래 원칙이 없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일은 휴장일이 없어서 매일 24시간 내내 거래가 가능해요. 그래서 주식 시장처럼 시간외시장 또는 호가 접수 등의 거래 방식도 없고요. 가상자산 매매 수량 단위는 대체로 가상자산 1개를 쪼갠 소수점 단위입니다. 일례로 비트코인이 개당 30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0.01개에 해당하는 30만원어치만 매매 가능해요. 보통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거래 최소 단위를 원화 단위(예: 5000원)로 설정합니다.
무엇보다 주식 시장에는 가격 급등락에 대한 제동 장치가 마련돼 있어요. 하루 동안 주가가 변동할 수 있는 폭을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 대비 상하 30%로 제한해뒀죠. (다만, 정리매매종목, 주식워런트증권(ELW),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의 경우 이 같은 가격제한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덕분에 단시간에 발생하는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주는데요, 그러면 가상자산 시장은 어떨까요? 앞서 FTX 파산으로 인한 FTT 75% 급락 사태 기억하시나요? 네. 가격 급등락에 대한 제한 장치가 없습니다. 하루에 무려 1000% 가까이 급등, 거꾸로 급락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내 돈은 스스로 지켜야 하는 거래 환경이에요. 특정 금액에 매도를 미리 걸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시장 감시제도의 존재 유무
주식 시장에는 가격 제한폭 외에도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와 같은 시장조절제도가 마련돼 있고, 투기적 또는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한 시장경보제도도 있어요.
이쯤 되면 예상하시는 바와 같이, 가상자산 시장에는 가격 제한폭도 없을 뿐더러 시장 조절이나 경보 제도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아직 미비합니다.
다만,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시세 급변동으로 인한 거래 유의 안내를 통해 투자 주의를 알려왔죠. 이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발적으로 정한 기준과 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최근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에서는 위험성 지표와 모니터링 방식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를 통해 유의종목 지정이나 거래지원 종료 결정 등에 공동 대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 가상자산은 세금이 없다?
마지막으로, 주식과 가상자산에 부과되는 세금 또한 차이가 있어요. 주식에는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가상자산 과세는 관련 제도가 부재한 상황이며, 과세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 등으로 2021년부터 유예돼 왔어요.
미뤄지던 가상자산 과세는 2023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과세를 2025년까지 2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하며 또 미뤄졌습니다. 2025년 시행이 예상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을 양도, 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50만 원을 초과한 수익분에 20% 세율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아직은 스스로 지켜야 하는 시장 속에서
지금까지 가상자산 투자 시장을 큰 틀에서 주식 시장과 비교하며 알아봤어요. 주식 투자와 비교하면 현재 시점의 가상자산 투자는 허허벌판과 같아 스스로 공부해야만 자신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시장입니다. 더구나 규제화가 되어 있지 않아, 예상치 못한 업계 악재를 맞닥뜨리면 본인 자산까지 크게 영향을 받곤 하죠.
하지만 한편으론 섣부르게 법제화하기도 조심스럽습니다. 가상자산을 둘러싼 기술과 잠재력이 투자를 비롯 금융뿐만 아니라 게임, 엔터테인먼트, 물류 등 여러 분야에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또는 디지털자산 등의 명칭으로 관련 법안이 10개 이상 계류 중입니다. 예금자보호법처럼 최소한의 투자자 안전 장치를 마련하면서도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한하지 않을 규제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참고 자료: 생활법령정보, 한국거래소 ✱이 콘텐츠는 글로벌 가상자산 데이터 플랫폼 ‘쟁글’과 성균관대학교 블록체인 학회 ‘스크립토’가 함께 만듭니다. 스크립토는 리서치팀과 개발팀으로 나뉘어 블록체인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네트워크입니다.
Writer 강나현(스크립토) Edit 주소은, 문정은(쟁글) Graphic 조수희, 김보윤, 함영범
– 해당 콘텐츠는 2023.2.14.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토스피드의 외부 기고는 전문가 및 필진이 작성한 글로 토스피드 독자분들께 유용한 금융 팁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현명한 금융 생활을 돕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토스피드의 외부 기고는 토스팀 브랜드 미디어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되며, 토스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크로스앵글이 운영하는 Web3 데이터 플랫폼 ‘쟁글‘은 프로젝트 생태계 확장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통 산업과 크립토 산업을 연결할 수 있는 국내 최대 컨퍼런스인 ‘어돕션(Adoption)’을 매년 주최하며, 주요 상장사들과 협업을 통해 크립토 시장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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