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된다는 금융투자소득세, 연간 금융소득 5천만 원 이하여도 세금 늘어날 수 있어요

by 박지수

🔖 이번 주 경제 용어 금융투자소득세

이번 주 경제 용어는 노후에 잘 살기 위해 필요한 정보예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로 얻은 양도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해요.

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에 기획재정부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되었고,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요. 국내 증권 시장 활성화 목적으로 2년 유예된 상태입니다. 만약 올해 여야 합의가 없다면, 2025년 1월부터 과세될 전망이에요.

금투세의 기본 취지는 모든 금융 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던 금융 투자에 일괄적인 세금을 매긴다는 건 좋은 의미입니다. 이는 금융 투자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세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어가는 것을 말해요. 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기존에 비과세였던 국내 주식과 채권 투자에 과세가 추가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좀더 자세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1. 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실현된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각 금융 상품별로 과세 체계가 각각 달랐는데요. 이 과세 체계를 새롭게 정립하여 만든 세금입니다.

  2. 금융투자소득세 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금융투자 소득이 3억 원 이하일 경우 22%(금투세 20%+지방소득세 2%)의 세율, 3억 원을 초과하면 27.5%(금투세 25%+지방소득세 2.5%)의 합산 세율이 적용됩니다.

  3. 금융투자소득세 주요 특징

    ➀ 손익통산, ➁ 기본공제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것을 말해요. 세금 계산 시 일정한 금액을 빼주는 것이죠. 세금이 공제되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적용, ➂ 결손금 이월공제 가능 등이 있어요.

    ➀ 손익통산: 투자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계산 후 남은 ‘순이익’에 대해서 과세함을 의미하고요.

    ➁ 기본공제 적용: 연 5,000만 원(1그룹)과 연 250만 원(2그룹)으로 나눠서 투자자가 얻은 금융투자소득 중 일부를 공제해줍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자가 금융 회사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기본공제 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 회사에 나눠서 신청할 수 있어요.

    ➂ 결손금 이월공제 가능: 투자 손실이 이익보다 클 때, ‘금융투자 결손금’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결손금이 발생하면 기본공제 등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향후 5년 간 수익이 발생하는 해로 결손금을 이월하여 그 해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 전체적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4. 기존에 내지 않던 세금 발생

    기존에는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ETF·펀드(1그룹에 해당) 수익은 비과세였습니다. 또한 채권투자(2그룹에 해당) 수익에 대해서도 비과세였죠. 하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모두 과세 대상이 됩니다.

    파생결합증권과 펀드 등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지금보다 더 많이 내야 하는데요. 배당소득세에서 금투세로 바뀌면서, 15.4%에서 22~27.5%(지방세 포함)로 세율이 오르게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인해 올해 연말까지 국내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국내 증시를 이탈하려는 큰손들의 주식 매도 현상이 심화될 수 있고, 내년에 과세되는 양도 차익 규모를 줄이기 위해 국내 주식을 매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는 위축될 수 있겠습니다.

“딸 위해 가입한 펀드 팔 수밖에”…연말정산도 금투세 도입땐 손해 (매일경제 2024.6.20)

#5년 전에 딸 아이 이름으로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어린이 펀드에 가입했던 김 모씨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기 전인 올해에 펀드를 환매할 예정이다. 그동안 신경 안 쓰고 살았는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일정 기준 이상 수익에 대한 연말공제 인적공제 혜택이 사라진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펀드라 100만 원 넘는 수익이 났는데 인적공제를 못받아 세금을 더 토해내느니 일단 올해 환매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다. 다만 당시 은행에서 펀드 가입할 때 이것저것 서류 작성할 게 너무 많아서 이번에는 펀드 환매 후 다른 투자를 할까 고민하고 있다.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하반기 펀드 시장에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당초에는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서 이탈할 것이란 우려가 컸다면 이제는 국내주식 뿐만 아니라 채권, 해외주식, 펀드 모든 자산에 대해 연내 매도와 환매가 대거 일어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략)

여러분, “나는 주식 투자로 연간 5,000만 원 못 벌어 들이니까 금융투자소득세와 상관없는 사람”이라 생각하시면 큰일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가구도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금투세가 시행되면, 일반 투자자들이 더이상 부양가족 인적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주목해야 할 점인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좀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동안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대상이 매우 넓어 많은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 때 1~3명의 인적공제를 받아왔어요.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씩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인적공제 대상인 부양가족 구성원은 연 소득이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양가족이 국내 주식과 채권, 펀드 등에 투자해 연간 100만 원 이상 이익을 얻으면 더이상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2,000만 원 이하의 금융투자 수익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소득’으로 잡히게 되거든요. 즉, 그동안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요건에서 이탈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가정 주부나 자녀분들은 금융 투자를 하지 말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가정 주부나 자녀 명의로 주식 계좌를 만들어 주는 경제 교육도 어려워지고, 대학생 자녀들에게도 함부로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사다리가 또 한 번 사라지는 거니까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투세 설계가 적정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또한 바뀌는 세법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금융 투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은행 예적금의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소득 등)을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에 합쳐서 세금을 매기는 제도. 개인별 연간 금융 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하고,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 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금융상품을 다른 사람에게 팔 때 생기는 세금. 개인이 토지, 건물, 분양권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의 양도함으로 인해 생기는 이익에 세금이 매겨지게 됩니다.
  • ISA 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 소득은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 소득은 9%의 세율로 분리과세(지방소득세 별도)되므로 일반 계좌에 비해 절세가 가능해요.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dit 금혜원 Graphic 조수희 이동건

박지수 에디터 이미지
박지수

누구나 경제 공부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자 경제 교육 기업 래빗스쿨을 창업했다. 일상 재테커를 위한 안내서 '래빗노트'를 발행하고, 핵심과 맥락을 이어주는 '신문읽기특훈'을 진행하고 있다. 철학과 역사, 드라마를 좋아하며 성실과 노력은 ‘운’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오는 삶을 믿는다. 『나의 꿈 부자 할머니』 『60일 완성 무조건 모이는 돈 버는 습관』 『어려웠던 경제기사가 술술 읽힙니다』 등 다수의 책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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