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어떻게 활용하지?

by 박지수

🔖 이번 주 경제 용어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는 일명 ‘만능통장’으로 불리며,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 상품을 운용하면서 절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

Individual(개인종합) Savings(자산관리) Account(계좌). 줄여서 ISA 라 부르죠. 왜 ISA를 만능통장이라 할까요? 먼저 이 계좌가 만들어진 목적을 살펴봐야 합니다.

정부는 금융 상품에 세금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저축과 투자를 장려하려고 해요.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장기적으로 재산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후를 위한 연금을 마련하게끔 하려는 것이죠.

“자자, 국민 여러분! 자산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성향과 생애 주기에 따라 원하는 투자를 골라서 하시고,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비과세·세금우대·분리과세) 드릴게요!”

라고 정부가 말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ISA 는 장기적인 개인 재산 형성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라 할 수 있어요.

📌 ISA 특징 요약

  •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고, 연장할 수 있어서 만기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요. 1년에 2천만 원/3년에 6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 앞으로는 연간 한도가 4천만 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래요.
  • 예금/적금처럼 돈을 그냥 넣어둘 수도 있고, 주식/펀드/채권 등에 투자할 수도 있어요.
  • ISA 계좌 활용한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혜택이 쏠쏠해요. 수익의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고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 15.4%가 아닌) 9.9%의 낮은 세율이 적용돼요.
  • 일반 계좌와 다르게 수익과 손실을 합쳐 한꺼번에 정산하는 손익통산 방식을 채택해요. 덕분에 절세 효과가 톡톡하답니다.

“예적금만 해도 꼭 만드세요” …국민 재테크 통장, 더 강력해진다던데 (매일경제신문 2024.2.11)

이번에 납입 한도는 2배, 비과세 혜택은 2.5배나 더 커졌다. 목돈을 한 번에 예치하기 어려웠던 문제점이 일부 해소된 것이다. 여기에 가입이 막혀있었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도 ISA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ISA가 ‘만능 재테크 통장’에서 ‘필수 재테크 통장’으로 위상이 한단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ISA 개편 방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역시나 납입한도와 비과세 혜택이 늘어나는 점이다. 기존 ISA는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었고 이 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금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의 비과세 혜택을 제공했다. 200만원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원래 세율인 15.4%가 아닌 9.9%의 낮은 세율을 적용했다. 앞으로는 납입 한도가 연간 4000만원으로 2배 늘어나고, 원금이 늘어나는 부분을 감안해 비과세 한도도 500만원으로 2.5배나 증가한다.(중략)

금융위원회는 ISA 연간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높인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지금도 만능 통장인데 이제 슈퍼 만능 통장이 되려나 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어요. ISA는 일단 만들고 봐야죠. 그렇다면 어떤 ISA 계좌를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이익이 있는지도 알려드릴게요.

📌 ISA 실전 활용법

① ISA 계좌 만들 때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 중 하나를 선택

  • 모든 금융사 통틀어 1인 1계좌만 만들 수 있어요.
  • 일임형은 금융사 투자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방식, 신탁형과 (투자)중개형은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에요.
  • 국내 상장 주식을 하고 싶다면 중개형, 예적금을 하고 싶다면 신탁형 선택하면 돼요.
  • 수수료를 최소화하고 싶다면 중개형, 수수료가 다소 높더라도 투자 전문 회사/전문가에게 위탁하고 싶다면 일임형, 신탁형 선택하세요.

    ※ 중개형, 신탁형 모두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형태이지만, 신탁형은 금융사에 매매를 맡기는 방식이라 중개형보다 수수료가 높아요.

    일임형은 운용을 위임하기 때문에 상품을 선택하지 않아요.
  •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은 증권사 중개형 ISA 예요.

② 만기까지 꾸준히 투자

  • 의무 가입 기간 3년이 지나면 언제든 해지할 수 있어요.
  • 연간 2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요. 연간 한도를 못 채우면 다음 해로 그 한도가 이월돼요. (올해 2천만 원 한도 중 1천만 원만 넣었다면, 내년에는 3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 거예요) 3년 간 총 6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어요.

    ※ 올해 납입 한도가 연간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누적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이에요.

  • 중간에 돈을 빼고 싶다면 원금 범위 내에서만 뺄 수 있고, 해당 금액은 다시 납입할 수 없어요. ISA 계좌로 얻은 수익은 의무 가입 기간 끝나기 전까지 뺄 수 없답니다.
  • 중도에 해지한다면 소득에 대한 부분은 일반 세율이 적용되니, ISA 절세 계좌를 활용한 의미가 사라집니다.

③ 3년 후 해지

  • ISA 계좌 내에 있던 금융 상품을 모두 해지해요.
  • 손익통산 후 200만 원까지 비과세(서민형은 400만원) 혜택을 받아요. 그 이상 부분은 9.9%의 낮은 금리(일반과세 세율은 15.4%)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손익통산은 수익과 손실을 합쳐서 한꺼번에 정산하는 방식인데요. 펀드에서 600만 원 수익, 국내 주식에서 200만 원 손실일 경우, 일반 계좌에선 펀드 600만 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매기고, 국내 주식 200만 원 손실에 대한 세금은 안 매겨요. 둘을 합치면 사실상 400만 원 수익인데, 6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매기니 뭔가 좀 이상하죠. ISA 계좌에서는 ‘손익통산’을 해주기 때문에 순소득 4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서민형은 완전 비과세가 적용되는 거고요) 절세 효과가 꽤 커요.

    ※ 서민형 가입 요건은 직전 연도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 사업자예요.

    ※ 비과세 혜택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서민형은 4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늘어날 예정이에요.

  • 해지 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 계좌 혹은 IRP 같은 연금 계좌로 보내면, 10% 금액(최대 300만 원)만큼 세액공제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④ ISA 재가입하고 ①부터 다시 반복

  • 3년 만기 후 다시 ISA 가입해서, 납입 한도와 세제 혜택을 새롭게 받는 게 유리해요.
  • 국내투자형 ISA: 국내 주식, 펀드, ETF 등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ISA 계좌예요. 일반 ISA와 달리 연간 금융 소득 2천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할 수 있어요.
  • 미국 개인퇴직계좌 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미국의 세금 우대형 개인 퇴직연금 계좌예요. 미국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은퇴 후 생활에 대한 대비가 중요해졌거든요. 국민들의 저축과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IRA가 만들어졌어요. 한국 ISA 계좌와 비슷한 개념이죠.
  • 개인용 연금저축계좌 IRP (Individual Retirement Plan): 국내외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계좌예요. 매년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신청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 또한 ISA 처럼 노후 대비 목적으로 만드는데요. ISA와 다르게 만 55세까지 유지해야 하고, 연금 받는 나이가 되기 전에는 중도 인출이 어려워요.

Edit 금혜원 Graphic 조수희 함영범 윤여진

해당 콘텐츠는 2024.2.22.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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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수

누구나 경제 공부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자 경제 교육 기업 래빗스쿨을 창업했다. 일상 재테커를 위한 안내서 '래빗노트'를 발행하고, 핵심과 맥락을 이어주는 '신문읽기특훈'을 진행하고 있다. 철학과 역사, 드라마를 좋아하며 성실과 노력은 ‘운’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오는 삶을 믿는다. 『나의 꿈 부자 할머니』 『60일 완성 무조건 모이는 돈 버는 습관』 『어려웠던 경제기사가 술술 읽힙니다』 등 다수의 책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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