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때보다 팔 때 알아야 할, ETF 세금의 모든 것

by TIGER ETF

성공적이면서도 현명한 투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늘 한결같습니다. 어떤 자산에 언제 얼마나 분산 투자할 것인지를 열심히 연구하죠. 그런데, 자칫 깜박하기 쉽지만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 꼭 알아둬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세금이에요.  

재테크 강의나 기사에서 빠지지 않는 단어가 ‘절세’인데요.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가 실제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투자 자산의 종류나 수익금의 규모 등 여러 조건에 따라 과세 여부와 세율이 정해집니다. 이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절세 방법도 고민해볼 수 있겠지요. 특히 투자 규모가 커질수록 세금 부담도 커져요. 투자할 때 매매 수수료와 운용 보수 등을 챙겨보는 것처럼, ETF를 팔기 전에는 세금이 얼마나 붙는지 잘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ETF도 그 종류에 따라 세금 부과 방식이 천차만별이에요. 지금부터 ETF 세금 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거래는 주식처럼, 세금은 펀드처럼!

먼저 시리즈 1화에서 다룬 것처럼 ETF는 주식와 펀드의 장점이 합쳐진 하이브리드 상품이에요.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누구나 손쉽게 거래할 수 있는 펀드입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투자자들은 ETF를 사고팔 때 부과되는 세금이 주식 거래와 같은지, 아니면 펀드 투자와 같은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ETF의 세금 체계는 주식보다는 펀드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하면 이익 여부와 관계 없이 증권거래세 0.18%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ETF를 팔 때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2024년 3월 기준. 2024년 증권세율 인하시, 코스피 증권거래세: 2024년 0.03%, 2025년 0%/ 코스닥 증권거래세: 2024년 0.18%, 2025년 0.15%

ETF 투자에서는 수익이 발생한 때에만 세금이 발생합니다. 즉 (1)매매차익과 (2)분배금 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매매차익은 ETF를 사고 팔아 발생한 수익을 뜻하고, 분배금은 주식의 배당금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기업이 영업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으로 나누는 것처럼, ETF도 보유한 주식에서 받은 배당금이나 운용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분배금’의 형태로 지급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6화에서 더 자세히 다룰게요.)   

ETF의 종류에 따라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대한 세율도 또 달라지는데요. 내가 투자하는 ETF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 번 알아볼까요.

ETF의 세금,

투자 자산과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ETF는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과세 방식에 따라 분류하면 둘로 나뉩니다. 바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ETF와 그 외 모든 ETF입니다.

먼저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이 발생해도 세금을 내지 않아요. 예컨대 KOSPI200 등 우리나라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ETF, 특정 업종이나 테마를 추종하는 테마형 ETF, 고배당주 위주로 투자하는 배당주 ETF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국내주식형 ETF라 하더라도 분배금에 대해서는 15.4%를 원천징수해요. 

반면, 국내 주식형 ETF를 뺀 나머지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15.4%를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채권형 ETF, 레버리지나 선물 ETF,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때 ‘보유기간과세’가 적용됩니다. ETF를 보유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에 대해 과세한다는 의미에요. ETF를 매도한 시점 가격과 매수한 시점의 가격 차이의 15.4%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특이한 점은 ‘실제 매매한 가격 차이와 매매한 날의 과표기준가 차이 중 적은 액수’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는 점입니다.

과표기준가란, 과세표준기준가격의 준말로, ETF 수익 중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만을 계산한 가격을 뜻해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세제당국은 과표기준가 차액과 실제 매매가 차액 중 더 적은 금액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세금을 걷고 있어요. 위 사례는 ETF 한 주를 9,900원에 사서 10,500원에 매도한 경우인데요, 매매차익은 600원이지만 과표기준가 차액은 이보다 작은 500원입니다. 이 때는 차액이 적은 과표기준가를 기준점 삼아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물론 이 세금은 ETF를 팔 때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세액이 얼마인지 매번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보유하고 있거나 관심있는 ETF의 일자별 과표기준가가 궁금하다면, 이용하는 증권사 HTS나 MTS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ETF 운용사 홈페이지에도 과표기준가를 게시하고 있고요. 

해외 상장 ETF 수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붙는다

최근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역외 ETF에 투자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인이 많이 사들인 QQQ 도 나스닥100에 투자하는 역외 ETF입니다. 해외 상장 ETF에 대한 과세 체계도 국내 ETF의 그것과 똑같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역외 ETF는 해외 주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외 주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지요. 예를 들어 뉴욕거래소에 상장된 ETF를 사고 팔면서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22%가 붙습니다. 이 때는 과표기준가가 아닌 실제 매매가격의 차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매매차익 250만원까지는 공제되고,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22% 세율이 적용돼요.

국내 ETF와의 또 다른 차이점은 역외 ETF를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분리과세한다는 점이에요. 분리과세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해당 매매차익에 대해서만 별도 과세한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해외 상장 ETF 투자에서 발생한 분배금은 국내 ETF처럼 배당소득세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요. 앞으로 세법이 변경되면 ETF의 세금 제도 역시 바뀔 수 있으니 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ETF의 세금 피할 수 없다면 아껴라 

ETF에 투자할 때 연금 계좌(연금저축과 IRP) 혹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를 이용하는 것은 좋은 절세 전략입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이익이 발생하면 즉각 과세하지만, 연금 계좌는 수익을 찾을 때까지 과세하지 않습니다. 한 마디로 세금을 한참 후에 낼 수 있도록 미뤄주는 거에요. 만 55세가 넘어 연금으로 수령할 때도 분리과세 혜택이 있고요. 따라서 배당소득세(15.4%)가 아닌 연금소득세(3.3~5.5%)만 내면 되지요. 투자자가 장기 투자를 통해 노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돼 있는 절세 혜택입니다. 

또한 ISA 계좌는 발생한 수익의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9.9% 저율로 분리 과세하는 절세 계좌입니다. 한번 가입하면 3년간 계좌를 유지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활용해볼만 합니다. 

부자들은 1% 수익보다 1% 절세에 집중한다고들 하죠. 절세 전략까지 고려하면 ETF 투자를 더 현명하고 똑똑하게 이끌 수 있을 겁니다. 


Edit 정경화 정윤아 Graphic 김예샘

– 위 콘텐츠는 2022. 09. 14 기준으로 작성, 2024. 03. 06 기준으로 업데이트됐습니다. – 토스피드의 외부 기고는 외부 전문가 및 필진이 작성한 글로 토스피드 독자에게 유용한 금융 팁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현명한 금융 생활을 돕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토스피드의 외부 기고는 토스팀 브랜드 미디어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되며 토스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정보는 집합투자기구의 판매나 권유를 위하여 제작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 중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의 오류 및 생략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정보는 시장의 환경이나 그 외의 상황에 의해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나 허가 없이는 정보에 대한 수정 또는 변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집합투자상품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0~100%)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환율변동에 따라 외화자산의 투자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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