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될까?

by 김경곤

박사 K (이하 K): 에디터님, 혹시 우리나라의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에디터 G (이하 G): 검색해 보니 시간당 9,860원인 것 같아요.

K: 맞아요. 2022년에 처음으로 9,000원을 넘겼는데요. 2023년에 9,620원, 2024년에 9,860원이니 올해는 작년 대비 240원이 올랐어요. 이 금액을 8시간 기준의 일급으로 환산하면 78,880원이 되고, 주 40시간 기준의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0,740원이 된답니다.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어요. 오늘은 이 최저임금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최저임금을 강제하는 이유

G: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 알아두면 좋은 주제인 것 같아요. 최저임금은 국가가 정하는데요. 이렇게 국가가 최저임금을 강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K: 「최저임금법」 제 1조를 보면,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임금격차 해소를 통해 소득분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죠. 「헌법」 제32조 제1항에도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답니다.

G: 그렇군요. 그렇다면 언제 우리나라에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되었을까요?

K: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등장한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가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한국전쟁 이후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실제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았어요.

이후 경제가 점차 성장함에 따라, 정부는 행정지도를 통해 저임금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고요. 그래서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부터 실시하게 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될까?

G: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되는지도 궁금해지네요.

K: 먼저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후 최저임금위원회의 전원회의에 최저임금안의 심의 안건이 상정되고요. 이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판단의 근거가 되는 생계비와 임금 수준에 대한 전문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30일까지 심의를 마쳐야 하는데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근로자 측은 조금이라도 최저임금을 더 올리려고 하고, 사용자 측은 조금이라도 덜 올리려고 하기 때문이지요.

G: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설 것 같아요. 의견을 한 곳으로 모으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K: 최저임금위원회의 전원회의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9명,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위원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요.

근로자위원은 민주노총, 한국노총 같은 노동조합에서, 사용자위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 같은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이들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의 위촉을 받고요.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의 위촉을 받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 보니, 심의 과정에서 평행선을 달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공익위원이 그 가운데서 중재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률 산식을 중재안으로 제시하는 것이죠.

위 식을 보면 최저임금은 경제가 성장하고, 물가가 상승한 만큼 오르게 됩니다. 반면, 취업자가 증가하면 임금수준이 낮아진다 가정하고 있고요. 실제로, 2023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이 산식이 다음과 같이 사용되었죠.

G: 최저임금 결정에 이러한 산식이 활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K: 이와 같은 산식을 활용한 최저임금의 결정은 계산이 간편하고, 향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출식의 근거가 불명확하고 거시경제 변수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에 명시된 노동자 생계비, 유사노동자 임금, 소득분배율 등 여러가지 기준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G: 해외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최저임금이 정해지나요?

K: 단 한 가지 방법 혹은 산식으로 계산되는 최저임금으로 모든 국민들을 만족시키는 것은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국가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은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고요. 일본은 지역뿐 아니라 특정 산업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국은 연령대를 만 18세 미만, 18~20세, 21~22세, 23세 이상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

K: 최저임금의 결정 방식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의 인상 자체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예컨대,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이를 통해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빈곤의 감소 및 부의 불평등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하죠. 그리고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소비 지출도 따라서 올라가고, 그 결과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미국의 대규모 소매 업체들의 판매직원을 대상으로 분석해보니, 최저임금 인상 이후 생산성이 올라갔고, 일을 그만두는 비율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 최저임금 인상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맞았군요.

K: 이 사례에서는 그렇습니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일자리의 감소로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아래처럼 노동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곡선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노동 시장에서 수요자인 기업은 임금이 올라갈수록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람을 덜 뽑으려 합니다. 반대로 임금이 내려가면 사람을 더 많이 뽑으려고 하겠죠. 그 결과, 노동 시장의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게 됩니다.

반면, 노동 시장에서 공급자인 구직자들은 임금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게 됩니다.

결국 균형 임금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형성될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아래 그래프처럼 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고정시켰다고 가정해보죠.

최저임금이 고정된 경우에는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노동의 수요가 적은 반면, 공급은 많아지게 됩니다. 즉, 노동의 초과 공급이 발생해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실업률이 올라갈 수 있고요.

G: 이런 현상이 실제로도 나타난 적 있을까요?

K: 미국에서 있었던 현상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해 봤는데, 실제로 최저임금의 인상과 성인의 고용 사이에는 마이너스 관계가 있었어요. 하지만, 10대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런 결과에는 ‘기존 임금에 비해 법적으로 강제된 최저임금의 수준이 얼마만큼 높은가’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임금에 비해 최저임금이 높게 책정되면, 앞에서 본 것처럼 노동의 초과 공급으로 인해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따라서 고용이 줄어드는 경향이 생길 수 있죠.

반면, 기존 임금과 최저임금이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보죠. 10대 청소년들은 성인들에 비해 시간 스케줄을 더 유연하게 정할 수 있으며, 근로 경험이 없어서 일자리를 까다롭게 비교하는 경향도 낮을 수 있습니다. 임금이 높지 않더라도 일단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것저것 재지 않고 일단 지원하는 경향도 높을 수 있고요.

그래서 최저임금의 수준이 높지 않은 시장에서는 성인의 고용에 비해 10대의 고용이 상대적으로 더 증가할 수 있는 것이죠.

G: 그렇군요.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의 사람들은 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나요?

K: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전반적인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결국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구매력에는 변화가 없게 되는 것이죠.

G: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올릴 것인지, 그리고 올린다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 정말 다양한 논의들이 존재하는군요.

K: 맞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독자분들은 최저임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지금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심의를 마쳐야 하는 6월 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과연 얼마가 될지 관심 갖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네요.

[참고자료]

Edit 금혜원 Graphic 조수희 이서영

해당 콘텐츠는 2024.4.30.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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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곤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이며, 거시경제와 국제금융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돈, 경제, 세상의 흐름에 대한 책 ≪경제의 질문들≫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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